물건의 분류(융통물ㆍ불융통물, 가분물ㆍ불가분물, 대체물ㆍ부대체물, 특정물ㆍ불특정물, 소비물ㆍ비소비물)

1. 융통물ㆍ불융통물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융통물이라고 하고,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물건을 불융통물이라 한다. 불융통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공용물

국가ㆍ공공단체의 소유에 속하며,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적 목적에 사용되는 물건이 공용물이다. 관공서의 청사, 국공립학교의 건물 등이 그 예이다.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 이에 속하며, 사법상의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나, 공용폐지 후에는 거래의 객체 즉 융통물이 된다.

 

(2) 공공용물

공중의 일반적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이 공공용물이며, 도로ㆍ하천ㆍ항만ㆍ공원 등이 그 예이다.

공공용물은 사인의 소유에 속할 수도 있다. 공공용물도 공용폐지가 있을 때까지는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3) 금제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 금지되는 물건을 말하며, 이에는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는 것과 거래만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것이 있다.

아편, 아편흡식기, 음란한 문서ㆍ도화ㆍ기타의 물건, 위조ㆍ변조한 통화와 그 유사물 등은 전자의 예이고, 국보ㆍ지정문화재 등은 후자의 예이다.

 

2. 가분물ㆍ불가분물

물건의 성질 또는 가격을 현저하게 손상하지 않고도 분할할 수 있는 물건이 가분물(예:금전, 곡식, 토지 등)이며, 그렇지 못한 물건이 불가분물(예:소, 말, 건물 등)이다. 보통은 물건의 객관적 성질에 의한 구별이나, 가분물이 당사자의 거래 목적에 따라서 주관적으로 불가분물로서 다루어지는 수도 있다.

 

3. 대체물ㆍ부대체물

일반 거래상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느냐 않느냐에 의한 일반적ㆍ객관적인 구별이다.

대체물은 물건의 개성이 중요시되지 않고, 단순히 종류ㆍ품질ㆍ수량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동종ㆍ동질ㆍ동량의 물건으로 바꾸어도 당사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물건이다(예 : 금전, 서적, 곡물 등). 불대체물은 그러한 대체성이 없는 물건이다(예 : 서화, 골동품, 소, 말, 건물 등).

 

4. 특정물ㆍ불특정물

구체적인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물건의 개성을 중요시하여 동종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없게 한 물건이 특정물이고,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한 물건이 불특정물이다.

대체물ㆍ불대체물이 객관적인 구별인 데 대하여, 특정물ㆍ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기한 주관적 구별이므로 엄격히 말한다면 물건의 구별이라기보다는 거래 방법의 구별이라고 할 수 있다.

 

5. 소비물ㆍ비소비물

물건의 성질상 그 용도에 따라 1회 사용하면 다시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소비물(예:물, 술, 곡식 등)이며, 물건의 용도에 따라 반복해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비소비물(예:서적, 건물, 토지 등)이다.

금전은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나, 한 번 사용하면, 그 주체에 변경이 생기고 전(前) 사용자가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구별의 실익은 소비대차(제598조)ㆍ소비임치(제702조)ㆍ사용대차(제609조)ㆍ임대차(제618조)에서 나타난다.

소비대차 및 소비임치에서는 소비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용대차 및 임대차는 비소비물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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