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징수와 납세의무의 소멸

1. 조세의 징수

조세의 징수란 조세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를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확정된 조세채권에 대하여 납세의무자 등에 대해 그 이행을 청구하는 재정하명행위이다.

 

(1) 보통징수

보통징수는 조세징수기관이 확정된 조세금액을 소정의 납기에 이르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는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이 징수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시장・군수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며, 인지세는 법률이 지정하는 증서・장부 등 세액에 상당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이행한다.

 

(2) 특별징수

특별징수는 수입원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경우로 원천징수가 그 예이다. 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인에게 징수권을 위임한 것이다.

 

(3) 예외징수

예외징수란 조세의 납세징수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징수방법으로서 납기전 징수(체납처분, 강제집행, 파산선고, 국세포탈행위, 경매개시, 법인해산, 납세관리인이 없거나 국내 주소・거소를 두지 않는 때 등)와 징수유예(재해 또는 도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사업의 중대위기, 사업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요양시 등)가 있고, 납부기간의 연장, 연부연납 등이 있다.

 

(4) 강제징수

조세가 체납된 경우에 행정권이 공권력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강제징수절차는 조세의 체납처분으로 하는데, 이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이 있다.

 

(5) 조세의 면제

조세의 면제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기하여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하며, 조세의 일부면제를 감세, 그 전부면제를 면세라 한다.

 

2.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이행・충당・공매의 중지・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 그리고 제척기간의 만료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

 

(1) 납세의무의 이행

납세의무의 이행은 금전이나 현물・인지에 의한 이행도 있다. 이행자는 납세의무자에 의해 이행됨을 요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이행될 수 있다.

 

(2) 시효

납세의무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일반국세와 지방세의 경우는 5년이며(국세기본법 제27조・1항), 관세의 경우도 5년이다(관세법 제25조의 3, 제1항).

 

(3)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

행정처분에 의한 소멸은 조세의 감면, 부과처분의 취소, 체납처분의 종결 또는 중지, 결손처분, 환급금 등의 충당(조세채권자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환부금 또는 과오납금채무를 지는 경우에 그 환부금 등과 조세채무와를 대등가해서 소멸시키는 세무관서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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