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의 개념, 형식, 종류 및 하명 위반의 효과

1. 하명의 개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명령적 행위로서 개인에게 작위, 부작위, 지급, 수인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이다.

 

2. 하명의 형식

개인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명령의 형식으로 하는 것(하명처분)이 보통이나, 법규의 형식으로 하기도 한다.

 

(1) 하명처분

불특정다수인에게 하는 일반처분(도로통행금지), 특정한 상대방에게 하는 하명처분(조세부과처분, 위법건출물의 철거명령, 징집대상자에 대한 징집명령 등) 등이 여기에 속한다.

 

(2) 법규하명

하명이 직접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특별한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건축법에 의한 일정한 건축행위금지,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에 의한 총포ᆞ도검 등의 행상과 옥외판매금지, 도로교통법에 의한 면허 없는 운전금지, 운전자의 야간등화의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여기서 법규에는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총리령, 부령)이 포함된다.

행정처분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법령이 직접 권리, 의무를 형성하는 것 중에는 두 가지의 유형이 있다. 그 하나는 그 대상이 한정적인 경우이다. 예컨대 두밀분교폐지조례와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의 법규명령을 처분적 명령이라고 하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다른 하나는 그 대상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대상면에서는 일반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위의 예 중 면허 없는 운전금지 등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의 법규명령은 집행적 명령이라고 하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개입 없이 직접 명령에 의해 권리, 의무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를 취하면 처분적 명령은 집행적 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이 된다. (처분적 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 대판 1954. 8. 19. 53누37).

 

3. 하명의 종류

 

(1) 작위하명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행할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의 감독 하에 있는 영업자에 대해서 하는 작위하명은 많은 예가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작위하명은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예, 재해 발생시 공무원의 원조요청에 응할 의무 등)나 비교적 부담이 경미한 경우(예,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어린이·불구자·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죽어 태어난 태아가 있는 것을 신고할 의무 등)에만 발하여진다.

 

(2) 부작위하명

소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행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다. 소위 ‘금지’라고 한다. 금지에는 절대적 금지(예, 마약의 소지, 판매 등의 금지, 부패식품판매 금지)와 상대적 금지(예, 음식점 영업, 건축, 의료행위 등 허가의 대상이 되는 금지) 등이 있다.

 

(3) 수인하명

행정강제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참아야 할 의무를 명하는 행위이다(예, 대집행영장에 의한 대집행영장의 통지). 행정강제는 사실상의 작용이지만 그것이 적법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수인의무가 수반되어야 한다. 수인의무에 위반하여 저항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4) 급부하명

금전 또는 물품의 납부의무를 명하는 것이다. 행정작용 중에서는 세금의 납부를 명하는 과세가 대표적인 것이나, 그것 이외에 행정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수수료 기타 금전 납부 의무를 명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운전면허시험, 면허증교부, 재교부를 위하여 수수료의 납부를 명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4. 하명 위반의 효과

 

(1) 사법상의 효력과 행정제재

하명에 의하여 하명의 내용인 작위․부작위․지급․수인 등의 의무를 지게 되며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경찰하명에 위반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의 효력이란 사법상의 효력을 의미한다.

즉 불법무기를 양도하는 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등도 사법상의 효력은 유효하다. 또 계약이 성립하지 못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하명에 위반한 행위라면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하명의 효과로서 제3자가 반사적 이익을 받더라도 사법상의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경찰이 음주단속을 함으로써 운행상의 안전이라는 이익을 누리기는 하지만 이 이익은 권리가 아니다. 즉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의무는 보행자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이므로, 행인은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부상을 입었더라도 음주운전을 단속하지 아니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의무(의료법 제16조)에 의해 환자는 언제라도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이익을 누리지만 그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므로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요구할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의사는 국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환자는 진료거부금지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다만 불법행위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행정벌을 받도록 할 수 있을 뿐이다.

 

(2) 효력의 범위

 

① 대인적 하명

하명이 특정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 효과는 오직 하명의 상대방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것은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 하명이기 때문이다(예: 교통사고자에게 면허정지처분을 하는 것).

 

② 대물적 하명

특정 물건이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하명이 행해진 경우에는 하명의 효과는 물건이나 설비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 또는 승계된다. (예: 정비불량차량의 운행정지명령은 그 자동차의 승계인 양수인에게도 미친다.)

 

③ 혼합적 하명

대물적 요소와 대인적 요소가 가미된 경우이다. 이 경우 이전성의 유무는 합리적으로 해석한다. 일반적으로는 대인적 요소에 의해 이전성이 제한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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