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법에 의한 특칙과 각종 상행위

1. 상행위의 의의

상행위는 실질적으로는 상인의 영리행위(기업 활동)를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상법 및 특별법에서 상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

 

(1) 기본적 상행위

상인 개념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상행위로서 이것을 영업으로 즉 영리목적으로 반복 계속하는 때 이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 한다.

상법 제46조 22종의 상행위를 말하며, 영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영업적 상행위라고도 한다.

 

(2) 보조적 상행위

상인자격을 갖는 자가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영업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사무실의 임대, 원료의 구입, 자금의 차용, 사원의 고용 등 기업의 목적활동과 관련된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부속적 상행위로 인정된다.

 

(3) 준상행위

점포나 그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의제된다. 즉, 의제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쌍방적 상행위와 일방적 상행위

소매상과 도매상과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를 ‘쌍방적 상행위’라 하고, 소매상과 일반인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행위를 ‘일방적 상행위’라고 한다.

 

2. 상행위법

상행위는 민법상의 법률행위와 그 성질이 같다. 따라서 상행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상행위는 상거래의 특수성인 영리성ᆞ신속성ᆞ반복성ᆞ집단성 및 정형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법의 원칙에 의하는 경우 거래의 원활과 편의를 해치게 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보다도 본인의 영업을 보고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쳐 거래의 안전을 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법은 상행위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하여 민법의 법률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적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를 상행위법이라 한다.

 

(1) 상행위 일반에 관한 특칙

상법은 민법에 대한 특칙규정으로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10년인 것을 5년으로 단축하였다. 법정이율에 있어서는 민법상 연 5분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인상하였으며, 다수당사자간의 채무에 있어서도 민법상의 분할채무관계를 연대채무관계로 하였다.

또한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관하여 민법상의 일반유치권의 요건을 변경하여 채권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상사유치권 두고 있다.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를 가짐으로써 민법의 유치권보다 강화하였다.

그리고 상거래의 신속ᆞ안전과 매도인의 보호를 위해 매도인에게 공탁권과 경매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는 목적물에 대한 하자검사통지의무(이를 게을리한 경우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음)를 부과하고 있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상호계산

상인간 또는 상인과 비상인간에 상시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로 인한 채권ᆞ채무의 총액에 관하여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상호계산은 일정기간 계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그 대표적인 예는 은행의 당좌수표계약 및 상호계산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은 예금반환 채무와 당좌수표 지급시의 상환청구를 차감 계산하여 그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상호계산은 기업 활동의 결제를 간편하게 하고, 기업 활동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3. 각종 상행위

 

(1) 대리상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상 제도로 지역사정에 정통하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한 기업 활동의 범위가 확충되며, 특약점 ․ 지점의 신설이나 상업사용인의 고용, 해외에서의 자회사ᆞ현지법인의 설치에 따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

 

(2) 중개업

중개란 타인간의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실행위를 말하고, 중개업이란 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영업을 말하며,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중개인은 시장의 상황, 상대방의 신용상태, 상품의 감정 등 전문적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자에게 조언함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직업알선, 혼인중매. 복덕방은 상행위가 아닌 것을 중개하는 이른바 민사중개인일 뿐이다. 다만, 이들이 그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게 되면 상인이 된다.

 

(3) 위탁매매업

자기명의로써 타인(위탁자)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영업을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위탁매매는 지점설치에 따른 비용지출이나 대리상의 권한남용의 우려를 배제할 수 있고, 위탁매매인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운송업

육상 또는 하늘ᆞ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책임원인에 있어서 운송인 자신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ᆞ인도ᆞ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송물의 멸실ᆞ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한다.

 

(5) 공중접객업

극장ᆞ호텔ᆞ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集來)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任置)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또한 임치를 받지 않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