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대법원 판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사업자등록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판 2006. 1. 13, 2005다64002).

(2)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상가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요구하는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직접 점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전차인이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6. 1. 13, 2005다64002).

(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07. 6. 28, 2007다25599).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의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대판 2006. 3. 23, 2005다74320).

 

2. 구분소유권과 전유부분

(1)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각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각 부분을 1개의 구분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1동 전체를 1개의 건물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건물로 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구분건물이 되기 위하여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구분건물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고, 그 건물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판 1999. 7. 27, 98다35020).

(2)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수분양자이나, 수분양자가 집합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인이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현재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한다(대판 2003. 2. 11, 2001다47733).

(3)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 11. 9, 99다46096).

(4) 완공된 집합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수분양자는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2003. 11. 14, 2002다2485).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은 건물의 건축상의 하자 외에 대지부분의 권리상의 하자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 11. 8, 99다58136).

 

3. 공용부분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건물 개조나 이용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판 1999. 9. 17, 99다1345).

(2)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인 공동대피소로 건축된 부분을 주거용 방실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케 하더라도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판 1992. 4. 10, 91다46151).

(3) 아파트 지하실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될 수 없다(대판 1995. 3. 3, 94다4691).

(4) 집합건물인 상가건물의 지하주차장은 독립된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5. 12. 26. 94다44675).

 

4. 대지사용권

(1) 매수인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 받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였더라도 그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써 건물의 대지를 점유ᆞ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대판 전합체 2000. 11. 16, 98다45652․45669).

(2)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매수인이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또한 매수인이 전유부분 및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그 중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 사후에 취득한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처분할 수도 없으므로 이에 위반한 대지사용권만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대판 전합체 2000. 11. 16, 98다45652․45699).

(3)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관한 규정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대판 2006. 3. 10, 2004다742).

(4)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경료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친다(대판 2001. 9. 4, 2001다22604).

 

5. 구분소유자의 권리ᆞ의무

(1)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 규정에 터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전합체 2001. 9. 20, 2001다8677).

(2)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6. 6. 29, 2004다3598․3604).

(3)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유효하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규약에서 정한 업종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단전ᆞ단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합건물 규약의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대판 2004. 5. 13, 2004다2243).

(4)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만을 가질 뿐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를 대리하여 공용부분 등의 구분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무효이다(대판 2003. 6. 24, 2003다17774).

(5) 제3자의 불법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와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청구는 제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고, 나아가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관리단이 구성되고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관리인이 선임되면 관리인이 사업집행에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그와 같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대판 2003. 6. 24, 2003다17774).

 

6. 관리단

(1)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다(대판 2002. 12. 27, 2002다45284).

(2) 분양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분양자측의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한 수분양자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결 2005. 12. 16, 2004마515)

(3) 관리단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친다(대판 1995. 3. 10, 94다49687).

(4) 관리단 설립 후 집합건물의 관리로 인한 책임은 종국적으로 관리단에게 귀속되고, 만일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그 부담부분을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공유지분의 비율로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대판 1997. 8. 29, 97다19625).

 

7. 재건축

(1) 하나의 단지 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재건축 결의는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대판 1998. 3. 13, 97다41868).

(2)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 또는 산출기준을 확정하지 않은 재건축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대판 2005. 4. 29, 2004다7002).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재건축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재건축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01. 5. 29, 2000다10246).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하여 의제된 합의내용인 재건축결의의 내용의 변경을 위해서는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재건축 결의내용을 변경하는 결의는 서면결의로도 가능하다(대판 전합체 2005. 4. 21, 2003다4969).

(5) 재건축결의 당시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후 재건축불참자 중 일부가 재건축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정족수를 충족하더라도 당초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 9. 27, 2000다10048).

(6) 여러 동의 건물 중 일부 동에 대해서만 재건축결의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일부 동의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먼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2. 9. 24, 2000다22812).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