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상업장부, 영업소 및 상업등기

1. 상호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이다.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영업상의 명칭이 아닌 자연인을 표시하는 성명이나 아호, 예명 등은 상호가 아니며, 또한 상품을 표시하기 위한 기호인 상표와도 다르다.

상호는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고, 호칭할 수 있어야 한다(기호나 도형 불가). 자기를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에 의한 행위의 효과가 귀속하는 권리의 주체인 상인을 표시하는 것이다.

상호는 법률적으로 영업주체인 상인을 표시하는 명칭이나, 사회경제적으로는 영업의 독립성과 동일성을 표시하여 그 명성과 신용의 바탕이 되므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상법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상호권).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서울특별시ᆞ광역시ᆞ시ᆞ읍ᆞ면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하며, 회사의 상호는 종류(합명ᆞ합자ᆞ주식ᆞ유한)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하며, 은행ᆞ보험ᆞ신탁 등의 특수한 회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참고: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 사원은 연대 변제 책임을 짐

합자회사: 무한책임+유한책임사원,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자본제공은 유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

주식회사: 주식 발행으로 설립된 회사, 주주의 유한책임(출자의무만 부담, 채무는 부담하지 않음)

유한회사: 사원의 균등액 출자로 형성 출자금액 한도 내만 책임, 채권자에게 책임지지 않음

 

2. 상호 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1) 상호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타인이 가지는 사회적 신용을 영업에 이용하는 것과 같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간판의 철거와 동일 상호사용폐지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감소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호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하지만, 손해 등의 입증책임을 지지 않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상호사용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3. 상업장부

상인이 그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태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의무로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상업장부에는 상인의 영업 및 재산의 일일동태를 기록하는 일기장과 일정한 시점에서의 상인의 재산 상태를 나타냄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자산과 부채 대조)가 있다.

상법은 상인의 영업신용상태를 명백히 하여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작성 및 보존을 의무화하고 있다.

상업장부의 작성은 상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방적으로 공정ᆞ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른다.

소상인은 상법상 상인이지만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영업소

상인의 영업활동, 즉 영업에 관하여 지휘ᆞ명령이 내려지고 평상시 영업의 목적인 기본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실행행위나 보조행위를 하는 장소, 예컨대 공장ᆞ창고는 영업소가 아니다.

일정한 장소란 시간적으로 계속성이 있는 일정한 공간을 말하므로 철도의 역이나 박람회 등의 일시적인 매점은 영업소가 아니다.

상인이 수개의 영업소를 둔 경우에는 그 중 주된 영업소가 ‘본점’이고, 본점의 지휘ᆞ명령을 좇아 영업활동을 분담하는 것이 ‘지점’이다. 기업은 영업소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채무이행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소송서류의 송달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상업등기에 있어서 관할법원의 표준이 된다.

 

5.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상업등기는 상인의 영업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성립ᆞ변경ᆞ소멸에 관한 중요 사항을 제3자에게 공시함으로써 상인의 신용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상호의 등기로 상호의 보호가 강화되고, 상호양도의 대항력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며, 회사의 설립등기로 회사의 법인격이 성립한다.

소상인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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