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의 소급효 및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의미가 무엇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 진다.

 

(1) 상대적 소멸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원용권(권리를 부인하는 일종의 형성권)이 생길 뿐이라고 하는 설이다(소수설).

 

(2) 절대적 소멸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당연히 권리가 소멸한다고 보는 설이다(다수설).

 

2.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사실상태를 존중하려는 것이므로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67조).

따라서 기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시효로 소멸하는 채권이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었을 때에는 결제된 것으로 믿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도록 특칙을 두고 있다(제495조).

 

3.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1) 시효완성 전의 포기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제184조제1항).

시효제도는 공익적 제도이며, 또 채무자의 궁박을 이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시효완성을 곤란하게 하는 약정도 무효이다(제184조제2항).

 

(2) 시효완성 후의 포기

시효완성 후에는 완성 전과 같은 폐단은 없으므로 제184조제1항의 반대해석상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포기가 인정된다.

 

① 포기의 본질

상대적 소멸설에서는 원용권의 포기라고 하여 설명이 용이하나, 절대적 소멸설에서는 설명이 어렵다.

시효의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설명하나,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여 이익이 이미 귀속되었는데, 어떻게 하여 소급해서 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되는가를 설명하기 어렵다.

 

② 단독행위

포기는 단독행위(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처분행위이므로 처분의 권능이 있어야 한다.

 

③ 포기의 효과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은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포기의 효과는 상대적이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예: 연대채무자의 1인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여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1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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