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구성요소(효과의사와 표시행위)

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로서 법률사실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계약에 있어서는‘청약과 승낙’의 형태로 나타난다.

의사는 내심의 의사와 표시상의 의사로 나눌 수 있다. 내심적 의사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즉 진의를 말하는 것이고 표시상의 의사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를 말한다.

 

2. 성질 및 특징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라는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법률사실이므로, 법률행위에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자가 원한 대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법률규정에 의해 효과가 발생하는 준법률행위 기타의 법률사실과 구별된다.

 

3.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구성된다.

 

(2) 효과의사

 

1) 의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자의 생각을 말한다.

 

2) 유형

① 의사표시자는 먼저 어떤 동기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효과의사)를 결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효과의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데 ①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행위와는 관계없이 행위하는 자의 진심(진의)이 무엇인지를 고려하는 내심적 효과의사와 ② 진의와는 관계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행위를 통해서 추단할 수 있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그것이다.

이 두 가지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 판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를 불구하고 그 서면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당사자의 참된 의사를 탐구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우선한다.

② 내심적 효과의사는 의사표시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 즉, 진의를 말하는 것이고 표시상의 효과의사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 또는 추측되는 의사를 말한다.

 

(3) 표시행위

 

1) 의의

내심적 효과의사를 외부로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즉, 표시행위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내심적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방법

① 명시적 의사표시: 말이나 문자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② 묵시적 의사표시: 행동이나 거동을 통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4) 불완전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필수요소이고 따라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완전해야 그 의사표시한 대로 법률행위는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② 따라서 ⅰ)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불일치하거나, ⅱ) 일치는 하지만 외부적 간섭(사기ᆞ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경우,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불완전한 의사표시라고 하며 민법 제107조~제110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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