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의 개념, 점유권과 본권 및 간접점유와 점유보조자

1. 점유권의 개념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라는 사실에 대해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여기서의 사실상 지배의 의미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처럼 사실상의 지배 여부는 물리적ㆍ현실적 소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는 사회관념상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부여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인 것이다.

점유권은 그 본질에서 배타적 지배가 아닌 사실적인 관계에 불과하지만,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의 물권성을 가진다.

 

2.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은 본권(점유할 권리, 점유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권리)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점유권은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사실상의 지배에 따라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점유권은 가지고 있으나 점유할 권리(본권)는 갖지 못한 자(예: 도둑)가 있는가 하면 점유할 권리(본권)는 가지고 있으나 점유권은 갖지 못한 자(예: 도둑을 맞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3. 간접점유 vs 점유보조자

 

(1) 간접점유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따라서 점유권에 관한 규정은 간접점유자에게도 적용된다.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통설에 의하면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간접점유자도 반환청구권이 있다(제207조 참조).

판례는 위임관청에 대해 수임관청이 직접 점유하는 토지를 간접점유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다22897 판결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 등 위임관청이 위임조례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하여 수임관청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간접점유의 요건이 되는 점유매개관계는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 국가행위 등에도 설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임조례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볼 수 있는 점, 사무귀속의 주체인 위임관청은 위임조례의 개정 등에 의한 기관위임의 종결로 법령상의 관리청으로 복귀하며 수임관청에게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임관청은 위임조례 등을 점유매개관계로 하여 법령상 관리청인 수임관청 또는 그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점유하는 공원 등의 부지가 된 토지를 간접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임관청은 공원 부지의 소유자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점유보조자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이 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고, 그 타인(점유주)만을 점유자로 본다. 이유는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에 대해 점유권을 주장하거나 타인에게 점유물을 양도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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