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개념, 종류, 조세법의 기본원칙 및 조세의 부과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일반통치권인 재정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 자력(부담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의무(과징금)을 말한다.

보상적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닌 점에서 반대급부적 성질을 가지는 수수료・ 사용료・특권료 등과 구별된다.

 

2. 조세의 종류

조세의 종류(국세・지방세, 내국세・관세, 직접세・간접세, 보통세・목적세, 비례세・누진세 등)

 

3. 조세법의 기본원칙

 

(1) 형식상 기본원칙

 

①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 예외로는 조례에 의한 지방세와 조약에 의한 관세가 있다.

 

② 영구세주의

관계법령의 개폐가 없는 한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계속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일년세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2) 실질상 기본원칙

 

① 공평부담의 원칙(조세공평의 원칙)

조세는 국민의 담세력에 따라 평등하게 부담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입확보의 원칙

조세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재력취득과 수입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 조세부과권・강제징수권・통고처분권・조세범처벌권이 등이 인정된다.

 

③ 능률주의의 원칙

조세법은 최소경비로 간이・신속하게 능률적으로 조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신고제도・원천징수・자력강제 등이 인정된다.

 

④ 공공성의 원칙

조세는 국민경제 내지 국민생활 전체의 조화적 발전이라는 공공복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조세채권우선 등 과세권이나 조세채권에 여러 가지 특질이 인정된다.

 

(3) 과세기술상 기본원칙

 

① 실질과세원칙

명목과세원칙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물건의 명목상 귀속과는 관계없이 사실상 과세물건의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가 납세의무자로 하는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14조).

 

②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원칙

소급과세는 금지되며, 조세의 부과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헌법 제13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5조・제18조).

 

③ 근거과세원칙

인정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작성・비치한 장부 기타의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4. 조세의 부과

조세의 부과(과세권자, 과세요건, 납세의무확정,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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