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과 기한 관련 대법원 판례

1. 조건부 법률행위

(1) 소유권유보부 매매는 정지조건부 매매이다(대판 1996. 6. 28, 96다14807).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판 1983. 4. 12, 81다카692).

(3)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당해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 즉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3. 5. 13, 2003다10797).

(4) 임차인이 특정한 날짜까지 임차부분에 입점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대판2003. 1. 24, 2000다5336).

(5)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소유권 취득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를 매매할 수 있다(대판 1969. 12. 9, 69다1785).

(6)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에 앞서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필할 때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건축허가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 아래 이루어진 계약은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이다(대판 1983. 8. 23, 83다카552).

(7)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에 해당한다(대판 1996. 5. 14, 96다5506).

(8) 매매토지 중 공장부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부분을 매도인에게 원가로 반환한다는 약정은 공장부지로 사용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 부분토지에 관한 매매는 해제되어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해제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한다(대판 1981. 6. 9, 80다3195).

(9)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조건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대판 1966. 6. 21, 66다530).

(10) 합의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부도가 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한 것은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1997. 11. 11, 96다36579).

(11) 도급공사의 완공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장 출입을 통제한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8. 12. 22, 98다42356).

(12) 조건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한 시점이 아니라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대판 1998. 12. 22, 98다42356).

(13)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실인정의 문제이므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2006. 11, 24. 2006다35766).

(14)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조건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해제조건의 경우에는 조건성취로 인하여 의무를 면하게 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판 1984. 9. 25, 84다카967).

(15) 조건부․부담부 청구권도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대판 2002. 8. 23, 2002다1567).

 

2. 기한부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부관이 조건인가 아니면 불확정기한인가 하는 것은 결국 법률행위의 해석문제이다(대판 2006. 12. 21, 2005다40754).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기한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1974. 5. 14, 73다631).

(3)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3. 8. 19. 2003다24215).

(4) 상가분양계약에서 중도금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대판 2005. 10. 7, 2005다38546).

(5)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대판 2002. 9. 4, 2002다2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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