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

1. 의의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수정, 변경, 보완하기 위해 붙이는 부대적인 규율을 말한다. 실정법에서는 ‘조건’이라는 표현을 쓴다.

행정의 신축성을 확보하고 공익 및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으며,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므로 주된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면 부관도 효력을 상실한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의 가능성

기속행위 또는 기속재량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법에 규율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그 부관은 무효이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 있을 때는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재량행위에는 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예컨대 수익적 행정행위를 수여하면서 부관을 붙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범위 내이다).

 

3.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행위

부관의 한계를 넘어 위법한 부관은 행정행위의 하자와 같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부관이 된다. 부관의 위법여부는 부관부가처분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

위법한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는 부관이 없는 행정행위가 되나,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에는 행정행위도 위법하게 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행정행위 부관의 종류

 

(1) 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을 말한다. (예: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공유수면매립면허)

 

(2)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3) 부담

 

① 의의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을 말한다.

 

② 법적 규율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가 행정행위이며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부담 위반의 효과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행위 철회사유가 된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431 판결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

 

④ 철회권의 유보

– 의의: 일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음을 미리 정한 부관을 의미

– 기능: 상대방에게 철회가능성을 예고함으로써 공익목적에 대한 침해를 미리 예방하고, 장래의 상황변화에 대비하여 철회가능성을 유보함으로써 탄력적 행정이 가능하도록 함

– 효과: 이익형량원칙 적용(철회권 유보사유가 발생하면 이익을 형량하여 철회 가능, 신뢰보호원칙은 적용되지 않음)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