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적 가중범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제한되며, 중한 결과는 상해(중상해) 또는 사망에 제한된다.

결과적 가중범을 중히 처벌하는 이유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의해 그 범죄에 전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위험을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발생케 한 것은 행위불법이 무겁다.

 

2.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

 

(1) 결과책임사상의 유물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가 있고 이에 의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이상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써 책임주의의 예외로 이해했다.

처벌범위의 무제한 확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2) 상당인과관계설의 등장

결과책임사상의 확대를 막기 위해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만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인정한다.

인과관계론에 의해 중한 결과에 대한 처벌을 제한한다고 하여 책임주의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3) 고의와 과실의 결합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와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성립하는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식이다.

 

(4) 결과적 가중범과 책임주의의 조화

성요건의 해석원리로서 객관적 귀속의 기준인 직접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입법론으로는 무거운 형벌을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① 진정결과적 가중범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이며, 상해치사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이 해당된다.

 

②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중한 결과로 과실을 야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미필적 고의)에 의해 발생케 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타당성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으면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가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를 결과적 가중범에 비해 중히 벌하는 구성요건이 마련되지 않았으면,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4. 결과적 가중범과 인과관계

 

(1) 인과관계의 요부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과실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2) 인과관계의 범위

 

① 상당인과관계설의 비판

형의가중을 인과관계에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 가중범을 책임주의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며, 인과관계만에 의해 결과귀속을 제한하는 것은 인과관계가 객관적 귀속의 전제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형법제15조 2항에 의해 인과관계의 범위를 다시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해 제한할 필요는 없다.

 

② 인과관계의 범위

기본범죄의 결과 때문에 후에 중한 결과가 발생했거나 기본범죄로 인해 즉시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3) 중한 결과의 직접관계

기본범죄에 내포된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되어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의미에서의 직접성을 필요로 하며, 상해치사죄의 상해결과 치명상, 방화치사죄의 화재건물 안에 있던 희생자에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

피해자의 도망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는 감금치사상이나 강간치사상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가 기본범죄 자체를 피하기 위해 행한 경우에 행위자에게 귀속할 수 있다.

기본범죄를 실행하는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면 족하며, 반드시 기본범죄의 결과에 의해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5.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

 

(1) 과실의 내용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은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과 동일하다.

과실의 판단은 예견가능성에 의해 좌우된다.

 

(2) 과실의 기본시기

기본적 구성요건의 실행시에 존재하여야 한다.

 

6.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범한 때에는 과실 없는 자는 기본범죄에 대하여만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적용된다.

공동정범의 전원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때에만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다.

 

(2)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 방조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는 기본범죄에 대한 교사 또는 방조 이외에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도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정범이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를 가졌거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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