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안전계수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조립ᆞ해체 및 변경 작업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 아래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ᆞ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ᆞ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③ 조립ᆞ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외의 자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ᆞ눈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⑤ 비계 재료의 연결ᆞ해체 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⑥ 재료ᆞ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조립ᆞ해체 및 변경 작업 시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업무
①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② 기구ᆞ공구ᆞ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④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달비계의 안전계수
①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
② 달기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③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구 분 | 안전계수 | |
달기체인 및 달기 훅 | 5 이상 | |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 | 10 이상 | |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 |
강재(鋼材) | 2.5 이상 |
목재 | 5 이상 |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안전계수: 달기구의 절단하중의 값을 그 달기구에 걸리는 하중의 최댓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 양중기의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기준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인 경우: 10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④ 그 밖의 경우: 4 이상
양중기에 사용하는 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안전계수
① 근로자가 탑승하는 운반구를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인 경우: 10 이상
②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와이어로프 또는 달기체인의 경우: 5 이상
③ 훅, 샤클, 클램프, 리프팅 빔의 경우: 3 이상
④ 그 밖의 경우: 4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