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 시간: 매분기 3시간 이상
②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시간: 연간 16시간 이상
③ 건설업 기초안전ᆞ보건교육 시간: 4시간
④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내용변경 시의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교육과정 | 대상 | 시간 |
정기교육 | 사무직, 판매직 | 매분기 3시간 이상 |
그 외 | 매분기 6시간 이상 | |
관리감독자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외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그 외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일용직 | •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 8시간 이상 |
일용직 제외 |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 일용근로자 | 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시간
대 상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②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③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④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4시간
구분 | 교육내용 | 시간 |
공통 |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 1시간 |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 ||
교육대상별 |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 2시간 |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1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