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자료4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정기교육 시간: 매분기 3시간 이상

② 관리감독자의 정기교육 시간: 연간 16시간 이상

③ 건설업 기초안전ᆞ보건교육 시간: 4시간

④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작업내용변경 시의 교육시간: 2시간 이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교육과정 대상 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판매직 매분기 3시간 이상
그 외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그 외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직 • 2시간 이상

• 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 8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 2시간 이상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교육 시간

대  상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8시간 이상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 내용

①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②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③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④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시간: 4시간

구분 교육내용 시간
공통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건설 일용근로자 관련 부분) 1시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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