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자료7 – 사전조사, 조치

사전조사, 조치

 

지반의 굴착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여야 하는 사전조사 내용

① 형상ᆞ지질 및 지층의 상태

② 균열ㆍ함수ᆞ용수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③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④ 지반의 지하수위 상태

 

터널 내부에서 분진, 유해가스, 내연기관 배기가스, 수증기 등으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작업차량에 근로자가 충돌, 협착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① 환기

② 살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①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③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④ 관계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⑤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⑥ 위생시설 등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지반의 붕괴, 구축물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반은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흙막이지보공 등을 설치할 것
  2.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원인이 되는 빗물이나 지하수 등을 배제할 것
  3. 갱내의 낙반ᆞ측벽 붕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보공을 설치하고 부석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하여야 할 조치사항

① 터널지보공의 설치 ② 록볼트의 설치 ③ 부석의 제거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의 위험방지 조치사항

① 낙하물방지망ᆞ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②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③ 보호구의 착용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를 이용하여 화물 적재 시에 조치하여야 할 사항

①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할 것

② 구내운반차 또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화물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③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할 것

④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내부에 비상정지장치ᆞ조작스위치 등 탑승 조작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리프트 등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탑승이 가능한 경우의 조치

리프트의 수리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한 경우

 

※ 참고

  1.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정비용 리프트의 수리ᆞ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수리ᆞ조정 및 점검 등의 작업을 할 때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

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② 토사ᆞ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조치사항

①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② 유류 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③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ᆞ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④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⑤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

 

차량계 하역운반 작업 시 넘어짐 또는 굴러 떨어짐이 있는 경우의 조치사항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③ 갓길의 붕괴방지

 

차량계 건설기계 전도방지 조치

① 유도자 배치

② 지반의 부동침하방지

③ 갓길의 붕괴방지

④ 도로의 폭 유지

 

타워크레인 등 작업에 대한 악천후 시 조치

① 순간풍속이 초당 10m를 초과: 타워크레인의 설치ᆞ수리ᆞ점검 또는 해체작업을 중지

② 순간풍속이 초당 15m를 초과: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

③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를 위한 조치

④ 순간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각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옥외 양중기 각 부위 이상 점검)

⑤ 순간풍속이 초당 35m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 및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승강기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전기기계ᆞ기구 등의 충전부에 직접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조치(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조치)

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 또는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

③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쌀 것

④ 발전소ᆞ변전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할 것

⑤ 전주 위 및 철탑 위 등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할 것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하는 때에는 적당한 투하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배치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충전전로 인근에서 비계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충전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① 울타리 설치 또는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

② 비계 등을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거리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충전전로 인근에서 차량ᆞ기계장치 작업시의 안전조치

① 차량 등을 충전부로부터 300센티미터 이상 이격시키되, 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 이격거리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10센티미터씩 증가시켜야 한다. 다만 차량 등의 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120센티미터 이상(대지전압이 50킬로볼트를 넘는 경우에는 10킬로볼트 증가할 때마다 이격거리를 10센티미터씩 증가)으로 할 수 있다.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절연용 방호구 앞면까지로, 차량의 버킷이나 끝부분이 절연되어 있고 유자격자가 작업하는 경우의 이격거리는 접근한계거리 까지로 할 수 있다.

③ 근로자가 차량과 접촉하지 않도록 방책을 설치하거나 감시인 배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충전전로 인근에서 접지된 차량 등이 충전전로와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지상의 근로자가 접지점에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추락 방지를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것)

① 안전난간 설치

② 울타리 설치

③ 수직형 추락방망

④ 덮개 설치(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

①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

③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

④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말뚝(강관, H형강, 철근콘크리트)을 타입 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⑥ 지하수위를 낮춘다.

 

굴착작업 표준 안전작업 지침에 의한 토사붕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

①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하여야 한다.

②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

③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여야 한다.

④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말뚝(강관, H형강, 철근콘크리트)을 타입 하여 지반을 강화시킨다.

⑥ 지하수위를 낮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장소

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② 토사ᆞ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④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리프트 및 승강기의 설치ᆞ조립ᆞ수리ᆞ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의 조치

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②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취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③ 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사항

①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이면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③ 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에는 동력 하강 방법으로 할 것

 

노천 굴착작업 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빗물 등의 침투로 인한 지반의 붕괴 위험방지 조치사항

① 측구를 설치한다.

②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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