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자료8 – 가설통로, 사다리, 계단, 비계

가설통로, 사다리, 계단, 비계

 

가설통로의 구조(설치시 준수사항)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③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④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⑤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⑥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① 도로는 장비 및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계단의 설치 기준

①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매제곱미터당 5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의 공간에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⑤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①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② 상부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경사로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센티미터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12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간격은 60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④ 난간기둥은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⑤ 상부난간대와 중간난간대는 난간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⑥ 난간대는 지름 2.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⑦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

①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② 심한 손상ᆞ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③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④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⑤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⑥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⑦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⑧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⑨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⑩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 바닥과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적합한 미끄럼 방지장치

① 실내용: 인조고무

② 지반이 평탄한 맨땅: 쐐기형 강스파이크

③ 돌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마감 한 바닥: 미끄럼 방지 판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쇠

 

사다리를 설치하여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다리 지주의 끝에 고무, 코르크, 가죽, 강스파이크 등을 부착시켜 바닥과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쐐기형 강스파이크는 지반이 평탄한 맨땅위에 세울 때 사용하여야 한다.
  3. 미끄럼방지 판자 및 미끄럼 방지 고정쇠는 돌마무리 또는 인조석 깔기마감 한 바닥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미끄럼방지 발판은 인조고무 등으로 마감한 실내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표준 안전지침에 의한 이동식 사다리

① 길이가 6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다리의 벌림은 벽 높이의  정도가 적당하다.

③ 벽면 상부로부터 최소한 60센티미터 이상의 연장길이가 있어야 한다.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에 사용되는 비계의 종류

① 시스템 비계, ② 강관 비계, ③ 강관틀 비계, ④ 달비계, ⑤ 말비계 ⑥ 이동식 비계

 

※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외부비계의 종류

① 통나무 비계, ② 강관 비계, ③ (강관)틀 비계, ④ 이동식 비계, ⑤ 시스템 비계,

⑥ 말비계, ⑦ 달비계, ⑧ 달대비계, ⑨ 걸침비계

 

비계의 조립간격(벽 이음 간격)

구  분 조립간격(m)
수직방향 수평방향
강관비계 단관비계 5 5
틀비계(5m 미만 제외) 6 8
통나무비계 5.5 7.5

 

강관비계의 구조

① 비계기둥 간격: 띠장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할 것(다만, 선박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방향 및 장선방향으로 각각 2.7m 이하로 할 수 있다.)

띠장간격: 2.0m 이하로 할 것(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 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계기둥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비계기둥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① 비계기둥에는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거나 깔판ᆞ깔목 등을 사용하여 밑둥잡이를 설치할 것

② 강관의 접속부 또는 교차부는 적합한 부속철물을 사용하여 접속하거나 단단히 묶을 것

③ 교차가새로 보강할 것

④ 외줄비계ᆞ쌍줄비계 또는 돌출비계의 벽이음 및 버팀 설치

– 조립간격: 수직방향에서 5m 이하, 수평방향에서 5m 이하

– 강관ᆞ통나무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것으로 할 것

– 인장재와 압축재로 구성되어 있는 때에는 인장재와 압축재의 간격을 1미터 이내로 할 것

⑤ 가공 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공 전로를 이설,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 전로와의 접촉 방지 조치할 것

 

건설현장에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①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②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③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④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⑤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⑥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시스템 비계의 구조

① 수직재ᆞ수평재ᆞ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②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④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⑤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 연결용 철물 등을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하는 비계 벽이음의 역할

① 풍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② 수평하중에 의한 움직임 방지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 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① 관리감독자의 지휘 아래 작업하도록 할 것

② 조립ᆞ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ᆞ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교육할 것

③ 조립ᆞ해체 또는 변경 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④ 비ᆞ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⑤ 비계재료의 연결ᆞ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⑥ 재료ᆞ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의 직무사항

① 재료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② 기구ᆞ공구ᆞ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는 일

③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를 감시하는 일

④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의 작업계획서 내용

①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ᆞ낙하ᆞ전도ᆞ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달비계의 안전계수

① 달기와이어로프 및 달기강선의 안전계수는 10 이상

② 달기체인 및 달기 훅의 안전계수는 5 이상

③ 달기강대와 달비계의 하부 및 상부지점의 안전계수는 강재의 경우 2.5 이상, 목재의 경우 5 이상

 

비ᆞ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ᆞ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시작 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계의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① 발판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상태

② 당해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상태

③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상태

④ 손잡이의 탈락 여부

⑤ 기둥의 침하, 변형, 변위 또는 흔들림 상태

⑥ 로프의 부착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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