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실기 필답형 자료9 – 산업안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ᆞ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의 종류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ㆍ교체임명 명령

① 해당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장의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이 경우 직업성 질병자 발생일은 요양급여의 결정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대상 사업장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 대상 기계

① 프레스

② 전단기

③ 리프트

④ 압력용기

⑤ 곤돌라

⑥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⑦ 원심기(산업용만 해당)

⑧ 롤러기(밀폐형구조 제외)

⑨ 컨베이어

⑩ 산업용 로봇

⑪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뉴턴(KN) 미만은 제외)

⑫ 크레인(정격하중 2t 미만인 것 제외)

⑬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것으로 한정)

 

안전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모의 종류(기호) 및 용도

종류(기호) 사용구분
AB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시키기 위한 것
A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ABE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 또는 경감하고, 머리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농업 및 어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사업의 종류 규모
1. 농업 2. 어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정보서비스업 6. 금융 및 보험업

7. 임대업; 부동산 제외

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9. 사업지원 서비스업 10. 사회복지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하인리히의 사고방지 이론 5단계

① 1단계: 안전조직

② 2단계: 사실의 발견 (작업분석 및 점검, 사고조사, 안전진단, 사고 및 활동기록의 검토)

③ 3단계: 분석

④ 4단계: 시정방법 선정

⑤ 5단계: 시정책 적용 [3E: 안전교육(Education), 안전기술(Engineering), 안전독려(Enforcement)]

 

하인리히의 사고연쇄성(사고 발생 도미노) 5단계

① 1단계: 유전적 요소와 사회적 환경(선천적 결함)

② 2단계: 개인적 결함

③ 3단계: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

④ 4단계: 사고

⑤ 5단계: 상해(재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②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③ 전국 규모의 사업주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④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 2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

①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해촉을 요청한 경우

②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조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

① 사업장에서 하는 자체점검 참여 및 근로감독관이 하는 사업장 감독 참여

②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참여 및 사업장에서 하는 기계ᆞ기구 자체검사 참석

③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개선 요청 및 감독기관에의 신고

④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작업중지 요청

⑤ 작업환경측정, 근로자 건강진단 시의 참석 및 그 결과에 대한 설명회 참석

⑥ 직업성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여럿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실시 요청

⑦ 근로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도

⑧ 법령 및 산업재해 예방정책 개선 건의

⑨ 안전ᆞ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활동과 무재해운동 등에 대한 참여와 지원

⑩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홍보 등 산업재해 예방업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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