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의의 및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 소유권의 의의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그 ‘지배’는 ‘사용가치(사용ㆍ수익)’를 갖는 모습과 ‘교환가치(처분)’를 갖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유권은 양자 모두를 가지는 권리이다.

즉, 소유권은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제211조)이며 물건을 전면적 ·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말하는 것이다.

‘사용’은 그 물건의 용법대로 이용하는 것이고, ‘수익’은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처분에는 일반적인 양도 외에도 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통해 타인에게 처분권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물건을 변형ㆍ개조ㆍ파괴하는 사실적인 처분도 포함된다.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 소유권의 내용

소유권은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모두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어느 하나만을 가지는 제한물권에 비해 전면성을 가진다. 또한 소유자는 소유권의 방해에 대한 물권적청구권이 있고,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으며, 상린관계에 기한 여러 권리도 향유한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사용ㆍ수익권을 대세적이고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처분권만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으로, 이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시적ㆍ채권적으로 사용ㆍ수익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새긴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1528 판결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 수익의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허용하면 결국 처분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하는 데에는 그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과 아울러 분할 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 수익을 위하여 그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15446 판결

어떤 토지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그리하여 토지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물권의 객체인 토지 1필지의 공간적 범위를 특정하는 것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경계이지 등기부의 표제부나 임야대장·토지대장에 등재된 면적이 아니므로,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되어 있어도 이러한 등기는 해당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 또한 부동산등기부의 표시에 따라 지번과 지적을 표시하고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양도된 토지의 실측상 지적이 등기부에 표시된 것보다 넓은 경우 등기부상 지적을 넘는 토지 부분은 양도된 지번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소유에 속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의 경계로 확정된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4971 판결

다만, 지적공부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공부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후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그 토지의 실제의 경계선을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일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적어도 그 때부터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그 토지의 공간적 범위가 특정된다.

 

(2) 소유권의 제한

 

① 의의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지만 그것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반대 해석상 법률로써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소유권을 법률로써 제한한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거나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공필요에 의해 소유권을 사용ㆍ수용ㆍ제한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헌법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소유권을 제한하는 주요 법률들

민법상 제한

신의성실원칙 및 권리남용의 금지(제2조)의 원칙에 의해 소유권의 행사도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고, 소유권은 남용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또한 상린관계(제215조 이하)에 관한 규정 속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공법상 제한

•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경우

농지법 제6조(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계약에 국가가 관여하는 경우로,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거래허가), 사립학교법 제28조(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시 관할청의 허가), 공익법인법 제11조(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관청의 허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전통사찰재산 처분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 등을 들 수 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임.

• 타인의 침해를 인용하는 경우

타인의 침해를 인용하거나 소유권의 권능을 자유로이 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지우는 경우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방법, 도로법, 수도법, 하천법, 산림법, 광업법, 수산업법, 건축법 등에서 이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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