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1.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법률관계의 변동, 즉 법률효과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과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목적이 된다.

 

2. 목적의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장차(이행기 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법률행위의 목적은 행위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면 족하다. 즉,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3. 목적의 실현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법률행위 당시부터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이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이미 소실(燒失)되었던 경우(원시적 불능)에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4. 목적의 적법성

 

(1)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은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다만, 강행법규 중 단속법규에 위반한 행위는 유효하므로, 강행법규에 위반한 행위가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2) 강행법규(강행규정)의 의의

강행법규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 반면에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법규(또는 임의규정)라 한다(제105조).

임의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3) 강행법규의 종류

① 강행규정은 ⅰ)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 효과를 부정하는 ‘효력규정’과 ⅱ) 그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과에 영향이 없는 ‘단속규정’으로 나누어진다.

② 단속규정(단속법규)이란, 행정법규 중에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행위 그 자체를 금지ᆞ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이것도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강행규정에 포함된다.

③ 단속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처벌은 받지만 유효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중간생략등기 금지규정에 위반한 미등기전매 행위 및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유효하다(대판 94다44675).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었다는 것은 그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하여 제103조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와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2)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①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의 목적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반사회질서행위의 모습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다음과 같다.

㉠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그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부첩계약 등)

㉡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 동기의 불법

ⓐ 의의

동기의 불법이란 법률행위 그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지만,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말한다. 동기가 불법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예를 들어, 乙이 도박장소로 사용할 의도로 甲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 동기가 불법한 법률행위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불법한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위의 예에서 乙이 甲의 주택을 도박장소로 사용할 의도로 임차한다는 것이 甲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된다.

 

③ 부동산 이중매매의 문제: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에게 매매하는 경우

㉠ 원칙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매매계약의 선후 또는 대금의 다소에 관계없이 먼저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은 자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행불능)책임을 추궁하게 된다(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 예외

대법원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제2매매가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乙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甲에게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甲과 丙의 제2매매는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가 된다.

 

④ 사회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의 효과

절대적ᆞ확정적 무효이다.

㉠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확정적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72다2249).

㉡ 반사회질서행위는 무효이므로 채무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행후에는 불법원인급여(제746조)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결국 급부목적물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반사적으로 귀속된다(대판 79다483).

 

(3)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① 의의

법률행위 당사자 사이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 어느 일방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일종이다. 따라서 제104조는 제103조의 예시규정이다.

 

② 성립요건

㉠ 객관적 요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 주관적 요건

ⓐ 피해 당사자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 상대방(폭리자)이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폭리행위의 악의, 폭리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리자가 피해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폭리행위의 악의가 아니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를 판단하는 시점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행위당시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없었으나 행위 이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ᆞ확정적 무효이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폭리자에게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폭리자는 피해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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