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의 내용(법률유보원칙 미적용, 기본권 제한, 행정규칙의 비법규성, 사법불심사)

1. 특별권력관계의 의미: 기본권 제한 및 사법심사 배제

특별권력관계의 핵심은 일정한 행정적목적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법률의 유보 없이 그 구성원들에 대한 기본권제한이 가능하고,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도 법률유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은 국민이 누리는 기본권을 다 누릴 수는 없다.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나 노동운동의 자유는 헌법적으로도 제한되어 있다. 재소자의 경우 이 보다 심하게 거주이전의 자유, 통신의 자유 등까지도 제한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일반적 기본권이 일반국민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국가의 운영은 상당히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기본권제한을 위해 법률유보는 배제시키는 법리구성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한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하되 반드시 법률로써 한다라는 헌법원칙을 지킬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운영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유보 없이도 특별권력관계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필요했으며, 그것이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가에 의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는 기본권침해가 있더라도 특별권력관계의 구성원은 법원 등에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없고(사법심사배제), 특별권력이 발동하는 행정규칙은 오로지 그 내부의 구성원만 규율대상으로 하고 외부의 국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법규성 없음).

즉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특별권력이 스스로 제정하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그 구성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2. 법률유보원칙 부적용

특별권력관계내부에서는 법률유보 또는 법치주의가 배제된다.

 

3. 기본권의 제한

특별권력관계 설정목적 범위 내에서 그의 구성원의 기본권을 법률의 근거 없이도 제한할 수 있다.

 

4. 행정규칙의 비법규성

특별권력관계내부에서 발해지는 일반적ㆍ추상적 명령인 행정규칙은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재판규범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는 못한다.

 

5. 사법불심사

특별권력관계 내부는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관계로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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