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 제3자를 위한 계약 관련 대법원 판례

1.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대판 2006. 6. 9, 2004다24557).

(2) 당사자 쌍방이 각각 별개의 약정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를 지게 된 경우에는 자기의 채무이행과 상대방의 어떤 채무이행과를 견련시켜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상대방이 자기에게 이행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90. 4. 13, 89다카23794).

(3)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이행관계는 존속한다(대판 1989. 10. 27, 89다카4298).

(4)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이행을 지체한 선이행의무자도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1. 3. 27, 90다19930).

(5)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그때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2002. 3. 29, 2000다577).

(6)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번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진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대판 1995. 3. 14, 94다26646).

(7)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린 후 상당기간 동안 ‘변제의 제공을 계속적으로 하여야’(이행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함) 해제권이 발생하게 된다(대판 2004. 12. 9, 2004다49525).

(8)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2001. 7. 10, 2001다3764).

(9)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판 1991. 3. 22, 90다9797).

(10) 불안의 항변권(제536조 제2항)에서의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계약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2. 9. 4, 2001다1386).

(11)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6. 2. 23. 2005다53187).

(12)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대판 1994. 10. 11, 94다24565).

(13)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당사자가 원용하여야 법원도 그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대판 2006. 2. 23, 2005다53187).

(14)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도록 한다면 상계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상대방이 가지는 항변권을 부당하게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성질상 허용할 수 없다(대판 1975. 10. 21, 75다48).

(15)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이 이행기일을 다같이 도과한 경우 위 쌍방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가 된다(대판 1959. 11. 12, 4292민상413).

 

2. 동시이행관계인지 문제되는 경우

(1)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0. 11. 28, 2000다8533).

(2)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양도소득세액 제공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5. 3. 10, 94다27977).

(3)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채무자는 그 채무를 완제하지 않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는 물론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도 없(대판 1981. 6. 23, 80다3108).

(4)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있고(대판 1993. 8. 13, 93다5871),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회복의무도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1. 7. 10, 2001다3764).

(5) 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2. 12. 22, 92다8712).

(6)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명도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기타 손해배상금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9. 2. 28, 87다카2114).

(7)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2000. 2. 25, 97다30066).

(8)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1991. 11. 26, 91다23103).

(9) 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변제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앞서는 선행의무이며 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1969. 9. 30, 69다1173).

(10)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대판 2000. 11. 28, 2000다 8533).

(11)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된 경우, 낙찰자의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낙찰자에 대한 배당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2006. 9. 22, 2006다24049).

(12)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1996. 7. 26, 95다25138).

(13)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2001. 6. 15, 2001다21632).

(14) 기존채무와 어음ᆞ수표채무가 병존하는 경우 원인채무의 이행과 어음ᆞ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어음ᆞ수표의 반환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있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판 1993. 11. 9, 93다11203).

(15)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1998. 5. 8, 98다2389).

(16)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6. 2. 24, 2005다58656).

(17)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지급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모두 각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양 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8. 7. 24, 98다13877).

(18)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 또는 매도인의 임의변제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 또는 구상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4. 7. 9, 2004다13083).

(19)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을 사용ᆞ수익하게 할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1990. 12. 26, 90다카25383).

(20) 건물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매수인(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와 매수인(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대판 1990. 12. 7, 90다카24939).

 

3.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1) 설립 중인 재단법인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가 될 수 있다(대판 1960. 7. 21, 4292민상773).

(2)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대판 2004. 9. 3, 2002다37405).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확정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를 변경ᆞ소멸시킬 수 있음을 미리 유보하였거나,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의 당사자인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ᆞ소멸시키지 못하고, 만일 계약의 당사자가 제3자의 권리를 임의로 변경ᆞ소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대판 2002. 1. 25, 2001다30285).

(4)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94. 8. 12, 92다41559).

(5)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판 1970. 2. 24, 69다1410).

(6)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 하는데, 대가관계의 흠결이나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3. 12. 11, 2003다49771).

(7)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등록업체 사이에 체결된 주택분양보증약정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대판 2006. 5. 25, 2003다45267).

(8) 제3자를 위한 물권계약도 가능하다(대판 1980. 9. 24, 78다709).

(9) 제3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면서 일정한 부담을 주는 계약도 가능하다(대판 1965. 1. 9, 65다1620).

(10)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는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5. 7. 22, 2005다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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