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권의 의의, 채권의 발생 및 효력)과 채무(급부의무, 부수적 주의의무, 보호의무)

1. 채권

 

(1) 채권의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 즉 급부(이행행위)를 목적으로 한다.

② 채권은 채무자라고 하는 특정인에 대한 권리이다.

③ 채권은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 채권의 발생

민법은 제3편에서 채권의 발생원인 중 대표적인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채권의 발생원인은 그 성질에 따라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아닌 것(법률의 규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언과 재단법인 설립행위에서 채권은 단독행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다.

계약에 의한 채권의 발생에는 법률규정이 필요하지 않고, 사적자치의 원칙상 계약은 가장 중요한 채권발생원인이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는 다른 종류의 계약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고 열거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규정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법률규정은 민법뿐만 아니라 각종의 특별법에도 규정되어 있으나 그 중 민법전 채권 편에 있는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에 의해 채권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사무관리

법률상의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이며, 사무관리가 있으면 민법규정에 의하여 비용상환청구권ㆍ손해배상청구권ㆍ관리계속의무 기타의 채무가 발생한다.

• 부당이득

법률상 이유 없는 이득을 말하며, 부당이득이 있으면 민법상 손실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3) 채권의 효력

 

① 대내적 효력

청구력, 실현강제력(소구력, 집행력), 급부보유력

 

② 대외적 효력

제3자의 불법한 침해에 대한 효력

 

③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2. 채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1) 급부의무

채무자의 급부의무 내용은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한다.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보충적으로 관습ㆍ임의규정 등에 의해 정해진다(제106조). 사무관리ㆍ부당이득ㆍ불법행위와 같은 법정채권에서의 급부의무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제734조 이하ㆍ제741조 이하ㆍ제750조 이하).

급부의무에는 주된 급부의무와 종된 급부의무가 있다. 예컨대 물건의 매매계약의 경우 소유권과 점유를 이전하는 것은 주된 급부의무이고 그 외 설명서나 보증서 등의 교부는 종된 급부의무이다. 구별의 실익은 주된 급부의무는 쌍무계약에서 서로 대가관계에 서게 되며(제536조ㆍ제537조), 불이행시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는데 반해 종된 급부의무 불이행의 경우에는 이행청구와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나 원칙적으로 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2) 부수적 주의의무

급부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신의칙상 요구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그 해당여부는 급부의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부수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로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나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2001. 11. 13, 2001다2-394, 20400).

부수적 의무 자체가 고유한 목적을 가지는 때에는 이행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부수적 주의의무는 급부의무에 부수하여 그 실현을 돕는데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의무의 이행만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3) 보호의무

급부의무를 중심으로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정한 결합관계를 갖고 서로 상대방의 생명ㆍ신체ㆍ재산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할 보호의무를 진다고 한다(통설).

보호의무를 채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면 그 위반 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통설은 보호의무 위반 시 불법행위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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