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1. 관련 법령

 

(1) 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가채권관리법

제21조(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채권관리관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사해행위의 취소) 중앙관서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채권자대위권

 

(1)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404조1항).

채권자대위권 제도의 기능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강제집행의 준비로서 작용하여 강제집행의 요건ᆞ절차보다 간단하다.

둘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권리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특정채권의 보존을 위하여 이용된다.

 

(2) 제한

채무자의 일신전속권과 채권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관리행위만 가능하며 처분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압류가 금지되는 권리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국가배상법 등에 각 각 규정되어 있다.

국유재산법 제73조의3(소멸시효) ① 이 법에 따라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3.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3. 채권자취소권

 

(1) 채권자 취소권의 의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이다(제406조 1항).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대위권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제3자와 행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회복시키는 것이어서 채무자나 제3자에 대하여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민법은 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는 규제를 많이 가하고 있다(재판상 행사, 단기의 제척기간).

 

(2) 제척기간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체납자의 재산 처분에 관한 등기·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 및 「신탁법」 제8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국세징수법 제30조가 규정하는 사해행위의 취소의 소도 민법 제406조가 정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일종이고, 그 행사에 있어서 민법의 규정과 달리하도록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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