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상해치사죄, 존속상해치사죄, 폭행치사죄, 단순폭행치사죄, 존속폭행치사죄)

1. 상해치사죄(제259조 제1항)ᆞ존속상해치사죄(제2항)

 

(1) 관련 조문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개념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사람을 상해하려는 의도로 상대방의 신체를 상해하고, 행위자의 과실로(부주의 또는 실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존속상해치사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다친 사람이 ‘존속’으로 특별하게 지정되어 일반 사람을 상해하는 것보다 처벌을 무겁게 한 규정이다.

 

1) 상해치사죄(제259조 제1항)

 

① 범죄행위의 대상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는 행위이므로, 그 대상은 살아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身體)이다.

 

② 범죄를 실행한 행위-상해

‘상해’란 남의 몸에 상처를 내서 다치게 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어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는 상해의 개념을 “건강이나 신체의 생물학적인 기능(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해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경악하게 만드는 등의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③ 사망의 결과 발생

행위자가 사람을 상해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상해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거나, 행위자의 상해행위 후에 행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④ 사례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1996. 5. 10, 96도529)

 

2) 존속상해치사죄(제2항)

 

① 범죄행위의 대상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가하는 행위이므로, 그 대상은 살아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이다.

그러나 존속상해의 경우에는 상해와는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가 그 대상이 된다. ‘직계존속’의 개념은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에서의 개념과 같다.

 

② 범죄를 실행한 행위-상해

상해란 다른 사람의 육체적ᆞ정신적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③ 사망의 결과 발생

상해행위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사망의 결과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

 

2. 폭행치사죄(제262조 중 제259조 부분)

 

(1) 관련 조문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죄)
전2조(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상해치사)의 예에 의한다.

 

(2) 개념

폭행치사죄는 ‘제260조(폭행·존속폭행) 또는 제261조(특수폭행)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사람을 폭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폭행행위를 실현하고, 그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사망의 결과는 과실에 의해 발생해야 한다.

 

1) 단순폭행치사죄ᆞ존속폭행치사죄

 

① 폭행죄(제260조)의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순폭행치사 및 존속폭행치사죄의 개념

단순폭행치사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존속폭행치사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 즉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직계존속’의 개념은 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에서의 개념과 같다.

 

③ 범죄의 실행행위-폭행

폭행(暴行)이란 폭력행위, 즉 다른 사람에게 유형력의 힘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의 신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상대방의 신체에 육체적으로 또는 생리적으로 고통을 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④ 사망의 결과 발생

행위자가 사람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폭행하던 과정에서 행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⑤ 사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1회씩 구타하고 멱살을 붙들고 넘어뜨리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표피박탈, 피하출혈 등의 외상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평소에 오른쪽 관상동맥폐쇄 및 심실의 허혈성심근섬유화증세 등의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다면, 비록 피해자가 관상동맥부전과 허혈성심근경색 등으로 사망하였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과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89. 10. 13, 89도556)

 

2) 특수폭행치사죄

 

① 특수폭행죄(제261조)의 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수폭행치사죄의 개념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폭행 또는 존속폭행을 범하여 사람 또는 존속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③ 범죄행위 방법의 특수성

특수폭행치사죄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한 상태에서 폭력행위를 하는 것이다. 단체 또는 다중이나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라는 행위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해 불법이 추가되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다.

i)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단체(團體)’란 모여서 구성된 몸체, 즉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추고 있는 특정한 많은 인원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을 형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구성원의 수는 단체의 위력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다수이어야 한다. 구성원들이 동일 장소에 모여 있을 필요는 없고, 소집과 연락에 의하여 모일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 법인, 노조, 정당, 사회단체 등이 있다.

‘다중(多衆)’이란 많은 무리의 여러 사람, 즉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한다. 단체와 같이 계속성이나 조직성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같은 한 장소에 모여 있어야 한다. 다중의 인원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집단적인 위력을 보일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공동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상관없다.

‘위력(威力)’이란 강력한 힘, 즉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따라서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이러한 위력을 상대방이 알고 느끼게끔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억눌려서 통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강력한 힘을 보이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ii) 위험한 물건 휴대

‘위험한 물건’이란 본래의 사용이나 만들어진 목적에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을 말한다. 본래 사람의 살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총, 칼) 이외에, 사람을 살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면도칼, 드라이버, 세멘벽돌)도 포함된다. 동물도 포함되고, 물리적 수단 이외에 화학물질(염산, 최루가스)도 포함된다.

판례에 의하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2005도5783), 자동차(2002도5783), 당구 큐대(96도3346), 길이 30㎝의 드라이버(83도3165), 세멘벽돌(89도2273) 등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휴대(携帶)’란 손에 들거나 몸에 지님, 즉 범죄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나 계획으로 위험한 물건을 몸이나 몸 가까이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생활하는 장소에 보관하기만 하였거나 사용하려는 의도 없이 몸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휴대가 아니다.

 

④ ‘사망’의 결과 발생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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