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용수유해물혼입죄(제192조 제2항),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제193조 제2항) 및 음용수혼독치사죄(제194조 후단)

1. 음용수유해물혼입죄(제192조 제2항)

 

(1) 음용수유해물혼입죄의 규정

형법 제192조(음용수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음용수유해물혼입행위의 개념

음용수유해물혼입행위는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

‘일상 음용에 공하는’ 정수란 일반적으로 ‘먹는 물’을 의미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먹거나 마시는 물을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는 샘물이나 약수터의 물을 예로 들 수 있다.

‘정수(淨水)’란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물을 말한다. 수질이 좋은지 나쁜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먹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야 한다.

 

2)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

‘독물’이란 독성이 강한 물질로, 예를 들어 청산가리나 비소 또는 황린 등과 같은 물질을 말한다. 이러한 물질은 소량으로도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이란 사람이 이를 섭취할 경우에 건강을 해치는 유해물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염병균, 중금속 등 일정한 수질유해물질 등이 있다.

 

3) 혼입

‘혼입’하는 것이란 이물질을 섞어서 넣는 것을 말한다. 우물 바닥의 흙을 들추어 물을 흐리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2.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제193조 제2항)

 

(1)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의 규정

형법 제193조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
①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행위의 개념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행위는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

‘수도(水道)’란 수돗물을 받아쓸 수 있게 만든 시설, 즉 깨끗한 물(정수)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공중(公衆)의 음용에 공하는’의 의미는 공중, 즉 일반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공중’은 제192조의 ‘다수’에서보다 많은 사람들을 뜻한다.

‘수원(水源)’이란 하천 등의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지를 말한다. 여기서는 수도에 들어오기 이전의 정수장이나 저수지 등의 물을 말한다.

 

2) 독물 기타 건강을 해할 물건을 혼입함

제192조 제2항에서의 개념과 같다.

 

3. 음용수혼독치사죄(제194조 후단)

 

(1) 관련 조문

형법 제194조(음용수혼독치사상)
제192조 제2항 또는 제193조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범죄의 개념

음용수혼독치사죄는 음용수유해물혼입죄(제192조 제2항)와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제193조 제2항)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1) 범죄실행 행위

음용수유해물혼입행위(제192조 제2항)와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행위(제193조 제2항)를 범하는 것이다.

 

2) 사망의 결과발생

음용수혼독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음용수 및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를 범하여 이로 인한 결과가 발생한 후, 그 결과가 원인이 되어 행위자의 과실로 사람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범죄이다.

행위자가 의도한 결과보다 중대한 결과(사람의 사망)가 발생함으로 인해 행위자가 의도했던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더 중한 형벌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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