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및 학대의 죄(유기죄, 유기 등 치사죄, 영아유기죄, 학대죄, 단순학대치사죄, 존속학대치사죄)

1. 유기 등 치사죄(제275조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

 

(1) 관련 조문

형법 제275조(유기 등 치사)
① 제271조 내지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1조 또는 제273조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개념

유기 등 치사죄는 ‘제271조(단순유기ᆞ존속유기ᆞ중유기ᆞ존속중유기죄), 제272조(영아유기죄), 제273조(단순학대ᆞ존속학대죄)를 범하여 사람 및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사람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려는 의도로 위의 범죄를 범하였으나, 과실로 유기 또는 학대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1) 단순유기치사죄ᆞ존속유기치사죄

 

① 유기죄(제271조)의 규정

형법 제271조(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순유기치사죄ᆞ존속유기치사죄의 개념

단순유기치사죄는 노유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한다. 존속유기치사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범죄, 즉 유기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한다.

 

③ 단순유기치사죄ᆞ존속유기치사죄의 성립요건

 

㉠ 행위자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즉 보호의무자이다.

존속유기치사죄의 행위자는 피해자(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이다. 직계비속이란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으로, 예를 들어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말한다.

보호할 법률상 의무 있는 자

‘법률상 보호의무’는 법률과 명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보호의무는 행위자에게 신분상의 지위로 인해 특별히 주어진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보호조치의무(제4조)나 민법상의 부양의무(제826조 제1항) 또는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제913조) 등이 있다.

보호할 계약상 의무 있는 자

‘계약에 의해서도 보호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계약(契約)이란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맺은 약속을 말한다. 이러한 경우의 계약은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 보호의무자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 간접적인 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의 형식에 있어서, 명시적인 계약, 묵시적인 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등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의 부모가 유치원교사 사이에는 유치원교사가 어린아이를 보호해야 할 계약상의 의무가 존재한다.

 

㉡ 피해자

‘노유ᆞ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이다. 여기서 ‘부조(扶助)’란 도와주는 것을 말하므로, ‘부조를 요하는 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부조를 요하는 원인, 즉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노유, 질병 및 기타 사정’이 있다. ‘노유(老幼: 늙은이 노 + 어린아이 유)’란 노령의 사람이나 어린아이를 말한다. ‘질병’이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정신병자, 부상자 등이 있다. ‘기타 사정’에는 노유나 질병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역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계속적인 경우(신체장애자)와 일시적인 이유(만취한 사람, 출산 중인 임산부, 마약 등을 복용하여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 있는 사람, 최면술에 걸린 사람 등) 모두 포함된다.

존속유기치사죄의 피해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그 개념은 존속살해죄에서와 같다.

 

㉢ 범죄를 실행한 행위-유기

‘유기(遺棄)’란 내다버린다는 뜻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호 없는 상태에 방치해 두거나 내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도와주려고 하는 데, 이를 방해하여 돕지 못하게 한 경우나 숲속으로 들어가는 젖먹이아이를 내버려둔 경우 등이 있다.

 

㉣ 사망의 결과 발생

행위자가 영아를 유기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유기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거나, 행위자의 유기행위 후에 행위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

 

2) 중유기치사죄ᆞ존속중유기치사죄

 

① 중유기죄(제271조 제3항·제4항)의 규정

형법 제271조(유기)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중유기치사죄ᆞ존속중유기치사죄의 개념

중유기치사죄는 제1항의 죄, 즉 유기하여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한다.

존속중유기치사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중유기치사죄를 범하는 것이다.

 

③ 중유기치사죄·존속중유기치사죄의 성립요건

 

㉠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유기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유기행위로 인해 사람 또는 직계존속에게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킴으로써 불법성이 더 커지는 범죄이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게 된 결과가 고의, 즉 그 위험발생을 목적으로 유기한 경우도 포함되고, 과실로 위험이 발생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 사망의 결과 발생

유기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3) 영아유기치사죄

 

① 영아유기죄(제272조)의 규정

형법 제272조(영아유기)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영아유기치사죄의 개념

영아유기치사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한다.

 

③ 영아유기치사죄의 성립요건

 

㉠ 행위자 및 피해자

영아유기치사죄의 피해자는 ‘영아’이고, 행위자는 영아의 ‘직계존속’이다.

‘영아(嬰兒)’란 갓난아이, 즉 젖먹이 아이를 말한다. 그러나 젖먹이 아이를 넘어서 유아(어린아이)가 된 경우, 즉 생후 1년부터 만 6세까지의 어린아이는 영아유기죄의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유아는 해당된다.

직계존속의 개념은 존속살해죄에서와 같다.

 

㉡ 영아를 유기한 ‘특수한 동기’

영아의 직계존속, 즉 행위자가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 때문에 유기하는 범죄이다.

치욕, 즉 수치스럽거나 모욕적인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유기하거나, 아이를 양육할 수 없을 것 같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영아를 유기하게 된 특별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사망의 결과 발생

유기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2. 단순학대치사죄ᆞ존속학대치사죄

 

(1) 학대죄(제273조)의 규정

형법 제273조(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단순학대치사죄ᆞ존속학대치사죄의 개념

단순학대치사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한다. 존속학대치사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단순학대치사죄를 범한 때에 성립한다.

 

(3) 단순학대치사죄ᆞ존속학대치사죄의 성립요건

 

1) 행위자

제1항의 행위자는 사람을 ‘보호하거나 또는 감독하는 사람’이다. 보호 또는 감독은 법률,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 관습, 조리(條理: 법률 또는 계약의 내용을 결정하는 표준ᆞ재판의 일정한 기준이 되는 사회생활의 도리), 사회 상규상의 보호·감독자도 포함된다.

제2항의 행위자는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의 직계비속을 의미하며, 그 개념은 존속유기죄에서와 같다.

 

2) 피해자

제1항에서 피해자는 행위자의 ‘보호나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제2항은 ‘행위자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그 개념은 존속유기죄에서와 같다.

 

3) 범죄실행 행위-학대

‘학대(虐待)’란 몹시 괴롭히거나 가혹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치게 하는 행위, 때리는 행위, 밥을 굶기는 행위,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훈련을 계속시키는 행위, 잠을 못 자게 하는 행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어린 아이를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하는 행위(68도1793), 난폭한 말을 통한 언어학대, 외출하기 위하여 어린 아이를 어두운 지하실에 몇 시간을 가두는 행위(2000도223) 등은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4) 사망의 결과 발생

행위자가 사람을 학대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학대하던 과정에서 행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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