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과 관련된 법률문제(사실혼의 성립, 효과 및 사실혼의 해소 등)

1. 사실혼의 의의

실질적으로는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의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사실혼관계라 한다.

 

2. 성립요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상단기간 계속되거나 지속이 예상되는 정도여야 한다. 단기간의 동거나 간헐적 정교관계만으로는 혼인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일방이 제3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들어간 경우 당해 사실혼 관계를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하며,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중혼적 사실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 보호할 수 없음.

이 외에도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근친 사이의 사실혼은 보호받지 못한다.

 

3. 사실혼의 효과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친족관계 형성, 성년의제, 상속권 등)를 제외하고 혼인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다만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父가인지하지 않는 한 子는 母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가 친권자가 됨)이다.

사실혼관계는 공법상의 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두35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6897 판결

배우자 사이의 재산의 양도를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민법 이외의 법에서 사실혼 부부를 법률상의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는 유족범위의 제1순위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시킨다.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법(제3조 제1항 제2호), 군인연금법(제3조 제1항 제4호), 주택임대차보호법(제9조 제1항)등이 있다.

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관련 법령 「군인연금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31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양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유족으로 본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며, 퇴직 후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다만, 군 복무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군인연금법에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실혼관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파기한 일방 당사자는 이에 대해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의 사망, 합의, 일방적 파기에 의해 해소된다.

사실혼이 해소되면 일방은 타방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사망에 의한 해소의 경우 상속 및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지만 특별 연고자로서 재산을 분여받을 수는 있다(제1057조의2).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한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취지 및 위 조항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6.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및 제840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세법을 적용할 때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5.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청구

객관적ㆍ외부적으로 혼인의 상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조정을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이때 혼인의사는 사실혼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확인의 소로 보고 이에 기한 신고는 제812조에 따른 창설적 신고로 보고 있지만 학설은 일반적으로 보고적 신고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사실혼 배우자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개정법상으로는 제4조 제3호)뿐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선원법시행령 제29조 제1호,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각종의 급여 등을 받을 권리자로 규정되어 있는 등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법적 취급을 받고 있다.따라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실혼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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