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의 의의, 절차 및 공탁물의 수령 효과

1. 공탁의 의의

공탁은 금전 또는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탁은 변제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담보, 집행, 보관 등을 위하여 이용된다. 변제와 아울러 집행을 위하여서도 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채무의 지급을 약속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변제공탁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제487조).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수령이 필요한 경우에 채무자의 변제제공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게 되지만 채무를 면하지는 못한다.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언제까지나 채무자가 채무에 구속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채무자 기타의 변제자가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탁의 절차: 「공탁법」 및 「공탁규칙」에 규정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3. 채권자가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때(75마163)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다951, 판결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로서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함으로써 이중변제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이행지체의 책임도 면할 수 있음.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3055, 판결
채권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공동상속인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4. 판례: 공탁물의 수령 효과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 판결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 토지소유자가 위 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쟁송 중에 보상금 일부의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 이는 종전의 수령거절 의사를 철회하고 재결에 승복하여 공탁한 취지대로 보상금 전액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음은 마찬가지이며, 공탁금 수령 당시 이의신청이나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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