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멸(해산과 청산)

1. 해산

민법 관련 규정

제77조(해산사유)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한 해산사유로는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 불능,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가 있다. 설립허가의 취소는 제38조에 정해진 세 가지 원인(목적 이외의 사업, 허가조건에 위반,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한하며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하고, 설립허가의 취소와 동시에 법인은 청산절차로 들어간다.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때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다목,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비영리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있어서의 그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의 취소는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데, 민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라 함은 법인의 기관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단법인에 특유한 해산사유로는 사원이 없게 된 때와 총회의 해산결의(제78조,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다.

 

2. 청산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청산은 ① 제77조 및 제79조의 파산에 의하는 경우 민법이 아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하고, ② 그 밖의 원인에 의한 해산은 민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청산한다. 두 가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며,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없다.

민법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청산법인의 권리의무는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한다.

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이 이사에 갈음한 집행기관(감사, 사원총회는 존속)이 된다.

 

3. 감독

민법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법인의 법인 사무, 재산상황의 검사, 설립허가의 취소 등 업무 감독은 주무관청이 하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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