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과 공시제도 및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물권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누군가에게 물권이 발생·변경·소멸되는 것, 즉 물권의 득실변경을 말한다.

 

(2) 물권변동의 종류

 

① 물권변동의 내용에 따른 분류(물권 자체를 기준으로 한 모습)

물권의 발생ᆞ변경ᆞ소멸을 말한다.

 

② 물권변동의 원인에 따른 분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변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 甲소유 A토지를 乙이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乙이 A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소멸시효(제162조 이하), 혼동(제191조), 취득시효(제245조이하), 무주물선점(제252조), 유실물습득(제253조), 매장물발견(제254조), 첨부(제256조 이하), 상속(제1005조), 공용징수, 경매(민사집행법), 형성판결(제187조), 몰수(형법 제48조) 등

 

③ 물권변동의 객체에 따른 분류

부동산물권의 변동(제186조, 제187조)

동산물권의 변동(제188조~제190조)

 

  부동산물권변동 동산물권변동
법률행위 제186조: 등기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성립요건주의). 제188조 제1항 [점유를 이전해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88조 제2항~제190조
법률규정 제187조: 등기 없이 효력이 발 생한다. 다만, 등기해야 처분할 수 있다. 취득시효, 매장물발견, 부합, 혼동 등 취득시효, 동산선의취득(제249조)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부합, 혼화, 가공), 혼동 등

 

2. 공시제도

 

(1) 공시의 의의

어느 물건에 대한 물권의 변동과정 및 현재의 물권자가 누구인지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일정한 표상 내지 표지를‘공시’라고 한다.

 

(2) 공시방법

동산의 경우에는‘점유’, 부동산의 경우에는‘등기’라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고, ‘명인방법’ 또는 ‘봉분의 형태’ 등도 관습법에 의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된다.

명인방법(明認方法)이란 토지의 일부로서의 지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하고 있는 지를 제3자로 하여금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적당한 일체의 방법을 말한다(표찰이나 이름표의 부착 등).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의 공시방법으로 수목이나 미분리과실 등의 소유권 양도에만 인정되고 저당권 등 복잡한 권리관계의 공시에는 적합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현행 민법의 태도

제186조와 제188조에는 ‘법률행위’에 의해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물권변동의 의사표시 뿐만 아니라 공시방법(등기ᆞ인도 등)도 요구하고 있다.

 

3.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1) 공시의 원칙

 

① 의의

물권의 변동은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인정여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부동산물권변동, 동산물권변동 등에 채택되어 있다.

 

(2) 공신의 원칙

 

① 의의

공시방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공시방법이 모두 유효한 것은 아니다.

만약 무효의 공시방법이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하여 무권리자의 등기(위조서류에 의한 등기 등)나 동산에 대하여 물권 없는 자의 점유(절취한 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 이러한 진실한 권리관계와 불일치하는 공시방법을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는 원칙을 공신의 원칙이라 한다.

 

② 현행법상 공신의 원칙

동산물권변동에는 인정되지만(제249조), 부동산물권변동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산점유에는 공신력이 있지만 부동산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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