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매매의 법률관계 관련 대법원 판례

1. 대판 1997. 7. 25, 97다362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제2매수인이 매도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매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대판 1963. 3. 28, 62다862

타인으로부터 신탁받은 재산을 매각 횡령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수탁자로부터 이를 아주 싸게 매수하여 폭리를 취득한 행위는 반사회성이 있다.

 

3. 대판 1996. 10. 25, 96다29151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으므로, 위 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丁은 설사 丙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대판 1983. 4. 26, 83다카57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 대해 직접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을 대위(代位)하여 제2매수인에 대해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대판 1999. 4. 27, 98다56690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됨으로써 제1매수인이 취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가 있은 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6. 대판 1984. 6. 12, 82다카672

양도담보권자의 배임행위에 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7. 대판 1994. 11. 18, 94다37349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8. 대판 2006. 9. 14, 2005다45537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무효이다.

 

9. 대판 2002. 9. 6, 2000다41820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근저당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알고도 근저당권설정을 요청하거나 유도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