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행정법관계의 특질)

제1항 서설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인 상호간의 사법행위에서는 볼 수 없는 공법적 성질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행정법관계에서는 행정이 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과 행정을 비교할 때 행정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행정과 국민이 법 앞에서 불평등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것은 바로 행정법관계 혹은 행정행위에서 오는 특질적 현상이다.

이와 같이 ‘행정주체의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게 되는 행정행위의 성질이 ‘행정행위의 효력’이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효력은 권력관계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관리관계에서는 예외적으로 혹은 약하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공정력, 확정력, 자력집행력 등이 있는데 이것은 효력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성, 확정성, 자력집행성 등으로 표현하여도 무방하다.

 

제2항 공정력(公定力)

공정력의 의의, 근거, 한계, 공정력과 입증책임 및 선결문제

 

제3항 확정력(존속력)

행정행위는 일정한 경우에는 원처분의 내용대로 확정된다. 즉 취소나 변경될 여지가 없어진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성질)이다.

 

1. 불가쟁력(不可爭力; 형식적 확정력)

행정행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제소기간에 행정쟁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마친 때에는 그 행정행위가 위법ᆞ부당하더라도 상대방이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한다. 예컨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경과 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최종심인 대법원의 종국판결에서도 패소한 경우 더 이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신속히 확정하여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불가쟁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가배상 등 다른 구제수단은 가능하며,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위라도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는 있다.

독일의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불가쟁력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재심사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행정절차법상 재심사의 사유로는 ① 당해 행정행위의 기초가 된 사실상태, 법 상태의 변경 ② 관계자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 ③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견 등이 있다.

 

2. 불가변력(不可變力; 실질적 확정력)

 

(1) 의의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자를 이유로 행정기관이 취소, 철회할 수 있지만 어떤 행정행위는 그 성질상 고도의 공신력(신뢰보호, 기득권보호, 기판력 등) 때문에 행정기관 자신도 자유로이 취소, 철회할 수 없는 때가 있다. 이러한 효력을 불가변력이라 한다.

 

(2) 범위

법률로 인정되는 경우(통고처분, 토지수용에관한 재결, 국가배상금결정, 징발보상금의 결정)

① 준사법적 행위(행정심판의 재결)

② 수익적 행정행위(허가, 특허, 인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는 취소, 철회, 변경이 제한됨)

③ 취소에 의해 공공복리가 침해되는 경우(사정재결)

④ 기타(고시합격자발표)

 

(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모두 행정법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지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하지만 불가쟁력은 절차적 효력이고, 불가변력은 실체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상호독립적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불가변력있는 행위도 소정의 쟁송절차를 거쳐 상대방이 이를 취소ᆞ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불가쟁력 있는 행위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변경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제4항 강제력

의무부과적 행정행위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권의 힘을 빌리지 않고)강제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는 제재력(행정벌; 위반자에 대한 제재)과 자력집행력(행정강제; 私法關係와는 달리 법원의 개입없이 행정기관이 자력으로 强制執行)이 있다.

 

제5항 권리의무의 특수성

 

1. 권리ᆞ의무의 상대성

사법관계는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해, 공법관계의 권리ᆞ의무는 다 같이 공익을 위해 인정된다. 따라서 권리가 동시에 의무의 성격을 띠는 상대적 성질을 지닌 경우가 많다.

 

2. 이전성ᆞ포기성ᆞ대리 등이 제한

기타 이전성ᆞ포기성ᆞ대리 등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제6항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1. 손해전보

민사소송(사법상의 침해), 행정상 손해배상ᆞ손실보상(공법상 침해)

 

2. 행정쟁송

행정사건도 일반법원의 관할(사법국가주의)이나, 민사소송절차에 특례를 인정(행정심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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