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이 성립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에 따른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인정하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계약의 효력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각의 전형계약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 간에 채권과 채무가 생기는 것, 즉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계약의 주된 효력이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의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발생한다. 계약 총칙에서는 쌍무계약에 공통하는 효력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과 위험부담(제537조, 제538조)을 정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제539조, 제542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인정범위 및 효력

 

2. 위험부담

 

(1) 의의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 운명에 관한 문제이다.

위험부담은 채무의 후발적 불능의 경우에 문제가 된다. 쌍무계약의 하나의 채무가 원시적으로 불능인 때에 다른 채무의 존립 여부는 성립상의 견련성으로 해결된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판결
매매 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사안에서,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라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목적물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의 유책사유로 불능이 된 때에는 본래의 채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변하여 존속하고, 다른 채무에는 영향이 없다. 한편 채무자에게 유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때와 채권자에게도 유책사유가 없는 때 어느 경우이든 채무는 소멸하여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긴다.

 

(2) 판례: 위험부담

민법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에 정상적으로 일을 계속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그동안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사용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

 

(1)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통설은 계약당사다의 의사에 기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제3자의 계약은 하나의 계약이며 그 당사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이고 수익자는 아니다. 다만 수익자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민법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계약의 법률효과가 직접 귀속되는 점에서 대리와 유사하다. 그러나 대리인은 본인(제3자)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는데 반해 요약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대리의 경우에 법률행위의 효과는 모두 본인(제3자)에게 귀속되며 대리인은 법률행위에 기한 권리ㆍ의무를 전혀 취득하지 못하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3자는 채궘만을 취득하고 나머지 권리ㆍ의무는 모두 요약자에게 귀속된다.

 

(2) 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계약 체결의 요청) ①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 또는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요청 금액 및 계약의 성격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달청장에게 수요물자의 구매 및 공사의 계약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그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국가가 당사자가 되고 수요기관은 수익자에 불과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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