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의 효과

1. 일반적인 효과

사무관리가 성립하는 경우,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타인(본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가 있어도 위법성은 조각되어 적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민법이 규율하는 기준 범위일 때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별개이다.

 

2. 사무관리자의 의무

 

(1) 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는 본인이 이미 관리개시의 사실을 알고 있지 않는 한 관기개시 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736조).

 

(2) 관리계속의무

관리자가 일단 관리개사를 하면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리를 중단하여야 한다(제737조). 본인에게 불리한지 여부는 관리계속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본인의 의사ᆞ이익 존중의무

일단 사무관리가 성립한 이상 관리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제73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그 의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의사에 반하여도 된다(제734조 제3항). 예컨대 자살하려는 자를 구조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무관리가 될 수 있다

 

(4) 사무관리자의 책임

 

① 무과실책임

관리자가 위의 의무를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관리자는 무과실책임을 진다(대판 1995. 9.29. 94다13008)(제734조제3항 본문).

 

② 공공의 이익

다만 그 방법이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라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제734조제3항 단서). 또한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였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제735조 긴급사무관리).

 

(5) 사무관리자의 기타 의무 및 책임

관리자의 지위는 위임계약 없는 수임인의 지위와 비슷하므로, 수임인의 계산의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738조). 따라서 관리자는 본인의 청구가 있으면 관리상황을 보고하고 관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제683조). 사무의 관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본인에게 인도하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취득한 권리를 본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제684조). 관리자가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본인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밖의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85조).

 

3. 본인의 의무

 

(1) 비용상환의무

사무관리에서 본인은 관리자에게 사무의 관리를 위탁한 것은 아니므로, 관리자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서만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된다.

원칙적으로 본인은 관리자가 지출한 비용이 필요비냐 유익비냐를 불문하고 전액 상환하여야 하고(제739조 제1항),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한 채무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본인은 관리자에게 갈음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며, 그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제739조 제2항, 제688조 제2항).

그러나 관리방법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상환하고 필요하거나 유익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제739조제3항).

 

(2) 기타

 

① 본인의 무과실책임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본인은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진다(제740조).

 

② 보수지급의무 여부

보수지급의무는 민법상의 사무관리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특별법에서는 인정되기도 한다(유실물법 제4조, 상법 제84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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