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

1. 이혼의 일반적 효과

혼인존속을 전제로 한 모든 권리ㆍ의무(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 부부재산계약 등)와 인척관계는 이혼에 의한 혼인의 해소로 모두 소멸하게 된다. 이혼한 부부는 재혼할 수 있다.

 

2. 자(子)에 대한 효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그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유지한다.

이혼하는 경우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 결정, 양육방법, 양육비의 부담)은 부모의 협의로 결정한다. 또한 공동친권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친권자(친권자 ≠ 양육자)를 지정해야 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 또는 모와 자가 상호간에 만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권리(제837조의2 제1항)를 면접교섭권이라 한다. 민법은 이를 협의이혼에 규정하고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방식을 취한다.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결정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유책배우자도 청구 가능하며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청산 및 부양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견해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1) 분할의 대상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그로부터 증가한 재산과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이를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ᆞ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맞벌이는 물론 육아와 가사노동 포함)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누구의 명의(부부 일방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ᆞ관리)인지 불문한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혼인 중 그로부터 증가한 재산과 상속, 증여, 유증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이를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ᆞ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96므1434)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채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물로 양도하는 방법, 일정 금전을 일시불 도는 정기급으로 지급하는 방법, 장래 취득할 봉급, 연금 기타 수입의 일정 비율에 대한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제839조의2에 의한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다.

재산분할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동산은 인도되어야 하고 부동산은 등기되어야 한다.

 

(2) 퇴직금ㆍ연금의 재산분할청구

 

① 퇴직금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명예퇴직금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2635 판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정년까지 계속 근로로 받을 수 있는 수입의 상실이나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한 비용지출 등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일정기간 근속을 요건으로 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근속 요건에 기여하였다면, 명예퇴직금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가 근속 요건에 기여한 정도, 이혼 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정년까지의 잔여기간 등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③ 퇴직연금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 위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되어 있으므로, 혼인기간 중의 근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미 발생한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부동산 등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

 

(3)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관련 법령 「민법」

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007년에 신설된 이 조문에 의해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와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장래의 이혼에 대비하여 미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4. 손해배상청구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사유를 유책적으로 야기한 자는 피해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43조와 제806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지만 학설은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본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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