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효과(혼인의 일반적 효력과 재산적 효력)

1. 혼인의 일반적 효력

 

(1) 친족관계 발생

혼인으로 부부는 민법 제777조의 친족이 되며, 서로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인척이 된다.

 

(2) 부부의 성(姓)

부부는 혼인 후에도 각자의 성을 유지한다.

 

(3) 공동생활상의 의무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하여야 하며, 성적인 성실의무를 진다.

관련 법령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부부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동거를 명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강제할 수 없다. 다만 이혼을 청구하지 않고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32454 판결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거에 관한 심판을 청구한 결과로 그 심판절차에서 동거의무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 그 조치의 실현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법적 의무의 본질적 부분을 상대방이 유책하게 위반하였다면, 부부의 일방은 바로 그 의무의 불이행을 들어 그로 인하여 통상 발생하는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반드시 이혼의 청구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 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4) 성년의제

혼인의 일반적 효력으로 성년의제의 효과가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5) 기타

부부간에는 서로 상속권이 있다. (제1003조)

 

2. 혼인의 재산적 효력

 

(1) 부부재산계약

부부로 될 자는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하기 전의 혼인 당사자들의 재산관계에 대한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고 이를 혼인 후에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 부부의 재산은 제830조, 제831조, 제839조의2 등의 규정에 의해 규율되는데, 부부재산계약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제832조)의 적용은 배제되지 않는다.

부부재산계약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혼인신고 전에 夫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재산계약서를 첨부하여 당사자 쌍방의 신청으로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0조, 제68조).

 

(2) 법정재산제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경우 법정재산제에 따른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처 명의 부동산의 주된 매입 자금이 부의 수입이지만 처의 적극적인 재산증식 노력이 있었던 경우, 이를 부부 공유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를 처의 특유재산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5695 판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833조(생활비용)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3)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관련 법령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 능력 등 현실적 생활 상태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 사회의 관습 등에 의하여 정하여지나, 당해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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