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과 혼인 및 근친혼의 범위

1. 약혼

 

(1) 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2) 약혼해제와 손해배상

민법 제804조에 따른 약혼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약혼 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⑦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위 경우에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재산상 손해 + 정신상 고통

 

2. 혼인

 

(1) 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일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후견인도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2) 혼인의 성립

혼인은 당사자간에 자유로운 의사합치를 바탕으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신고는 당사자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중혼의 금지).

 

(3) 혼인의 효력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 일상가사에 관하여 부부의 일방이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혼인에 의하여 각 당사자는 정조의무를 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혼인제도가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부별산제를 채용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하고, 그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ᆞ사용ᆞ수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

 

3. 근친혼의 범위

(1)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민법 809조 1항)은 무효이다.

(2)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민법 제809조 2항)은 취소할 수 있다.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민법 제809조 3항)은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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