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성립요건(혼인의사의 합치 및 혼인신고)

1. 혼인의사의 합치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혼인의사의 합치란 당사자 사이에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한다.

이러한 의사의 합치 없이 단순히 혼인신고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로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가장혼인은 무효이다.

 

2. 혼인신고

관련 법령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 혼인신고가 없으면 적법한 혼인이 될 수 없고 사실혼에 불과하게 된다. 이렇게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창설적 신고라고 한다.

혼인신고는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혼인신고서가 접수되면 등록사무 담당 공무원은 신고된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 제2항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하는데, 이는 형식적 심사에 그친다.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시, 구, 읍, 면의 호적공무원의 호적신고에 대한 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하는 법정의 첨부서류만에 의하여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절차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형식적으로만 심사하는 것이고 그 신고사항의 실체적 진실과의 부합여부를 탐지하여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므694 판결
사망자 사이 또는 생존하는 자와 사망한 자 사이에서는 혼인이 인정될 수 없고, 혼인신고 특례법과 같이 예외적으로 혼인신고의 효력의 소급을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한 혼인신고가 받아들여질 수도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344 판결

혼인신고는 가족관계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고서를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은 그 효력요건이 아니므로 부부가 일단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혼인관계는 성립된 것임.

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므1 판결

혼인신고가 일단 수리되면 설사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단지 혼인의 무효·취소의 문제가 생길 뿐임.

일단 혼인신고가 수리되면 설사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단지 혼인의 무효ㆍ취소의 문제가 생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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