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법관계(특별권력관계)의 개념, 성질 및 내용과 한계

Ⅰ. 개설

 

1. 의의

 

(1) 개념

특별권력관계는 일반권력관계에 대하는 개념으로, 공법상 특별한 원인에 의해 특정한 목적달성의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즉 일반적으로 국가의 공권력행사는 법치주의에 구속되고 사법심사가 보장되지만, 특별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법치주의의 적용이 완화 내지 배제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특별권력관계라고 하는 것이다.

 

(2) 특별권력관계의 존재이유

특별권력관계는 쉽게 말하면 국가내부의 영역에 속하는 사람은 국가영역의 외부에 속하는 일반시민과는 달리 특별한 법적 지배를 받고, 이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무원과 수형자, 군인, 국립학교학생 등은 국가내부의 영역에 자의에 의하든 강제에 의하든 편입된 사람이며 따라서 일반 국민이 누리는 권리가 다소 제한되며, 국가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의무가 강화된다는 사고이다.

 

(3) 특별행정법관계

특별권력관계는 ①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②일정한 범위의 사람들에게 ③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④그것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개념요소로 한다. 따라서 원래 특별권력관계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 없이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이러한 순수한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는 인정될 수 없다. 이미 독일의 수형자판결을 통해 ‘특별한 관계에 있더라도’ 법적 근거 없는 권리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여 순수한 의미의 특별권력관계는 붕괴되었다.

다만 특별한 행정목적아래 다른 일반인과 달리 강한 기본권의 제한을 받는 등 일방적 지배를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은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를 요즘은 ‘특별행정법관계’(특별신분관계라고도 한다)라고 한다. 말 그대로 법이 적용되는 특별한 ‘행정법관계’인 것이다.

 

2. 원래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특별권력관계의 내용(법률유보원칙 미적용, 기본권 제한, 행정규칙의 비법규성, 사법불심사)

 

3. 연혁

 

(1) 전통적 이론

 

① 독일의 입헌군주정

특별권력관계는 라반트(P. Laband)에 의해 처음으로 개념화되었으며, 오토 마이어(O. Mayer)에 의해 체계화ᆞ이론화되었다. 특별권력관계는 권위주의의 독일에서 유래한 것으로, 군주주권과 국민주권의 타협의 산물로 군주주권을 제한하는 대가로 발생한 것이다. 시기적으로는 19세기후반에 등장하였다. 입헌군주정에서 특별권력관계를 필요로 하였던 것은 군대조직과 공무원조직의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서였다. 이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게 됨으로써 군주의 권력이 유지될 수 있었으므로, 특별권력관계이론은 군주의 명령에 충실히 복종하는 일사불란한 관료와 상비군을 위하여 행정법적 이론을 제공한 것이다.

 

② 법실증주의의 법개념

라반트에 따르면 법이란 인격주체간의 상호간 의사의 범위를 정하여 주는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오토 마이어(O. Mayer)는 국가와 다른 주체간에는 법이 적용되나 국가내부에는 법이 침투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침투설을 확립하여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을 체계화하였다.

따라서 불침투설에 따르면 특별권력관계는 국가내부의 질서를 뜻하므로 이에는 법치주의가 배제된다는 결론이 된다. 이러한 라반트의 전통적 법개념은 아직도 유효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결국 국가외부의 시민에 대한 규율 또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제한이 바로 법이다라는 사상이 그것이다.

 

(2) 전통적 이론의 동요와 붕괴

그런데, 19C와 20C초반을 풍미하던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제2차대전 이후 비판의 십자포화를 받게되어 현재는 그 전통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시대적 배경의 상실: 입헌군주정→ 입헌민주정

② 국가내부적 사항에 있어서도 인격주체상호간의 관계와 유사한 관계 있음이 긍정되었다.

③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수형자사건 판결’에서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도 법적 근거 없는 기본

권의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붕괴를 선언하였다.

 

(3) 수형자판결

교도소 당국을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려던 수형자는 교도소내규에 의하여 편지를 압수당하자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이에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결과, 헌법상의 기본권은 수형관계에 있어서도 타당하며 따라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수형자의 기본권을 제한할수 없다는 판결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 일반권력관계와 구별

특별권력관계의 성질(일반권력관계와 구별)

 

Ⅲ. 특별권력관계의 내용과 한계 및 특별권력관계의 성립ᆞ소멸

특별권력관계의 내용과 한계 및 특별권력관계의 성립ᆞ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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