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의 소멸

모든 물권이 공통하는 소멸 원인으로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혼동, 공용징수가 있다.

1. 목적물의 멸실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그러나 물건의 멸실에 따른 변형물이 생긴 경우 변형물에 대한 물권의 존속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예: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를 물상대위라한다.)

 

2. 소멸시효

물권 중에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지상권과 지역권 뿐이다.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물권이 소멸한 때 말소등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3. 포기

물권자는 물권을 자유로이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포기로 인해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포기에 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법은 제371조에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포기에는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4. 혼동

혼동이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러나 그 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8643 판결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제한물권을 존속시킬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5. 공용징수

공익을 위한 필요에 의해 공용징수가 행하여진 경우 수용자는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그 목적물에 존재하던 피수용자의 권리와 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모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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