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간

1. 채권

행사하기가 쉽고 일상 빈번히 생기므로 속히 권리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하여 다른 권리보다 단기로 하고 있으나, 각종의 채권에 따라 다르다.

 

(1) 보통의 채권

10년(제162조제1항)이다. 다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이다.

 

(2) 3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제163조)

① 이자ㆍ부양료ㆍ급료ㆍ사용료 기타 1년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정기급부 채권)

② 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ㆍ약사의 치료ㆍ근로ㆍ조제에 관한 채권

③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설계ㆍ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④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회계사ㆍ사법서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⑤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회계사ㆍ사법서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⑥ 생산자ㆍ상인이 판매한 생산물ㆍ상품의 대가

⑦ 수공업자ㆍ제조업자의 의무에 관한 채권

 

(3) 1년의 시효에 걸리는 채권(제164조)

① 여관ㆍ음식점ㆍ대석ㆍ오락장의 숙박료ㆍ음식료ㆍ대석료ㆍ입장료ㆍ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타인에 갈음하여 행한 출연)의 채권

② 의복ㆍ침구ㆍ장구 등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③ 노역인ㆍ연예인의 대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④ 학생ㆍ수업자의 교육ㆍ의식ㆍ유숙에 관한 교주ㆍ숙주ㆍ교사의 채권

 

(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기간

시효 완성 전에 소를 제기해도 시효가 중단되는데, 확정판결 후 그대로 방치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는 바, 위의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제165조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ㆍ재판상의 화해ㆍ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예:인낙조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도 같다(제165조제2항).

다만,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예기한부채권에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시효가 10년이라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채권ㆍ소유권 이외의 재산권

20년이다. 다만, 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은 형성권의 경우는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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