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의 의의와 특성 및 법원

1. 친족상속법의 의의와 특성

민법 중 남녀의 성적 결합과 부모ㆍ자식 사이의 관계 등 가족관계와 유언 및 상속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가족법(家族法)이라고 하는데 친족법과 상속법이 이에 속한다.

실질적 의의의 가족법은 가족 및 친족의 공동생활과 공동생활에 기초한 재산의 승계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말하며, 형식적 의의의 가족법은 「민법」 제4편 친족, 「민법」 제5편 상속 2개의 편을 의미한다.

인간의 생활관계는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가족관계는 재산관계와 다소 다른 특징이 있다. 우선 재산관계는 이해타산적으로 맺어지는데 비해 가족관계는 숙명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비타산적이다. 따라서 재산법에서와 달리 가족법에서는 당사자의 진의가 존중(재산법에서는 거래의 안전이 중요)되며 대체가 불가능한 일신전속권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고 양도나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드물다.

또한 이미 사회적으로 형성ㆍ승인된 가족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대부분 강행규정이다.

민법 제1편 총칙은 체계상 재산법과 가족법에 모두 통용되어야 하겠지만 위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실제로는 재산법의 총칙으로 기능한다. 가족법에도 적용되는 민법총칙의 규정은, 법원에 관한 제1조, 신의성실의 원칙(제2조), 주소(제18조~제21조), 부재와 실종(제22조~제30조), 물건(제98조~제102조), 반사회질서위반의 금지(제103조),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 기간(제155조~제161조) 정도이다.

 

2. 친족상속법의 법원

가족법은 형식적으로 「민법」 제4편 및 제5편을 지칭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법원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혼인신고특례법」, 「입양특례법」, 「가사소송법」 등의 특별법과 불문법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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