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관계의 특질(공정력, 확정력, 행정의사의 강제력)

공법관계인 행정법관계는 권리ㆍ의무관계라는 점에서는 사법관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법관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공법적인 특수성이 인정된다.

이러한 행정법 관계의 특질은 다음과 같다.

 

1. 공정력(예선적효력ㆍ유효성추정력ㆍ적법추정력)

공정력은 법률적합성(행정의사의 법적합성)이라고 하는데, 행정법관계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나 법에 적합해야 한다(법률에 의한 행정).

공정력은 행정주체의 의사, 특히 그 표시인 행정행위는 비록 그 성립에 하자(흠)가 있더라도(예: 과세표준의 산정을 잘못하여 조세부과한 경우) 권한있는 기관(처분청ㆍ감독청ㆍ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때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 내용에 따른 효력(구속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확정력(존속력)

 

(1) 불가쟁력(형식적 확정력: 형식적 존속력)

행정행위의 효력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하여, 쟁송절차와 관련된 일정한 단계가 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 이해관계인이 그 이상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효력을 불가쟁력이라 한다.

즉, 쟁송(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경과한 때나 심급이 완료된 때 또는 쟁송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성립ㆍ발효와 동시에 불가쟁력이 생긴다.

 

(2) 불가변력(실질적 확정력: 실질적 존속력)

행정행위에 흠(하자)이 있을 때에는 처분청이나 감독청이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자유로이 취소ㆍ변경할 수 없는 효력(불가변력ㆍ불가변경력)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3. 행정의사의 강제력(실효성)

행정법관계에서는 특히 권력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의사가 실효성을 가지도록 강제력을 인정한다.

 

(1) 제재력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하여는 그 제재로서 행정벌(행정형벌과 질서벌 즉 과태료)을 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힘을 제재력이라 한다. 사법관계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만이 인정되는 것과 다르다.

 

(2) 자력집행력(강제집행력)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사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강제집행(예 대집행ㆍ세금의 강제징수)을 할 수 있는 힘이 인정된다. 이는 사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힘을 빌려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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