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인의 권리능력(권리능력의 존속기간과 태아의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생존(출생부터 사망까지)하는 동안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1) 시기(始期)

권리능력은 출생으로 시작된다. 출생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전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통설: 전부노출설). 출생신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은 절차에 불과하고, 출생 사실 자체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 형법의 경우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대법원 81도2621 판결)

 

(2) 종기(終期)

 

(가) 사망

호흡과 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 사망으로 인정된다(통설: 심장정지설). 뇌사자라고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있는 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망신고 또한 보고적 신고일 뿐이다.

 

(나) 사망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① 실종선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② 동시사망의 추정

사망의 선후는 상속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망의 선후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제30조).

 

③ 인정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ᆞ읍ᆞ면장에게 통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가 되면 사망한 것으로 다루는 제도이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6조). 시신의 확인이 없으면 실종선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음에도 그러한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둔 것이다.

 

2. 태아의 권리능력: 개별적 보호주의

사람은 출생을 해야 권리능력이 인정되므로 수태한 때로부터 출생 사이에 있는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나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법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고, 태아인 동안 개시된 상속이나 유증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법은 일정한 경우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762조). 태아 자신의 위자료 청구권 또한 인정된다(제752조).

 

② 상속능력 등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제3항).

이 조항은 유증(제1064조), 대습상속(제1001조), 사인증여(제562조), 유류분(제1118조)의 경우에 준용된다.

 

③ 인지

피인지자 부(父)는 포태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인지할 수 있다(제858조). 그렇다고 태아에게 인지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유족의 범위에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보도록 규정), 라목(손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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