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및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한다.

참고로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한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2) 태아의 권리능력

사람은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므로(「민법」 제3조),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은 일정한 경우에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능력을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2.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1)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 준다고 해석해야 상당하므로 그가 모체와 같이 사망하여 출생의 기회를 못가진 이상 배상청구권을 논할 여지 없다”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4663 판결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부(父)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762조).

 

(2) 인지

부(父)는 포태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도 인지를 할 수 있다(「민법」 제858조).

 

(3) 상속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제3항).

 

(4) 유류분

태아는 유류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제3항, 제1001조 및 제1118조).

 

(5) 유증

태아는 유증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64조).

 

(6) 유족급여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의 수급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공무원연금법」 제3조제3항)
  •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군인연금법」 제3조제4항)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유족급여(「별정우체국법」 제2조제3항)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제4항)

 

(7) 보상금

태아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순위에 있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선원법」에 따른 유족보상(「선원법」 제99조, 「선원법 시행령」 제29조제1호·제2호 및 제30조제3항)
  • 「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특별위로금(「순직 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 제4조제2항)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유족구조금(「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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