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흠결(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의사표시자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2) 효과

 

1) 원칙

의사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즉, 원칙적으로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태수습을 위하여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위 조교수의 사직원이 설사 비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학교법인이나 그 이사회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대판 79다2168)

 

2) 예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인 경우,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 수 있었을 때(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

 

3)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제3자에 대한 효과

① 비진의표시의 당사자는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제3자가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②‘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비진의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지만, 선의의 제3자가 당사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2. 통정 허위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의의

상대방과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甲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에서 친구 乙과 짜고 매매를 가장하여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이전등기 한 경우와 같은 가장매매행위

 

(2) 효과

 

1)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가 된다.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 후인 경우, 통정허위표시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는 적용이 없다. 따라서 급부한 자는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허위표시의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따라서 허위표시의 당사자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여 반환청구나 등기말소청구 등을 할 수 없다(상대적 무효). 즉, 허위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무효이지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표시된 대로의 효력이 생긴다.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한다)

①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엄폐물의 법칙) 즉, 전득자가 설령 전득시에 악의였더라도 의사표시자는 허위표

시의 무효를 가지고 전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

할 수 없으나, 선의의 제3자는 당사자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착오의 의의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의사표시자 스스로 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그 의사를 결정하게 된 이유(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09조의 착오가 아니다.

 

(2) 착오의 유형

 

① 표시상의 착오

예를 들어 1,000원으로 표시해야 하는 데 10,000원으로 잘못 표시한 경우

 

② 내용상의 착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화폐단위‘원’과 중국화폐단위‘원(元)’을 같은 단위로 착각하여 1,000원으로 표시해야 하는 데 1,000元으로 표시한 경우

 

③ 동기의 착오

㉠ A토지에 공장을 지을 의도에서 A토지를 매수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즉, 의사와 표시는 일치), 법령상의 제한으로 공장을 지을 수 없었던 경우처럼,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그 의사표시를 하게 된 이유(=동기)와 실제 상황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착오를 말한다.

㉡ 원칙: 동기의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제109조의 착오가 아니다.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109조의 착오가 된다.

ⓐ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알려진 경우

ⓑ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착오가 된다.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한 경우의 효과

①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되, 다만 착오에 의해 의사를 표시한 자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면 의사표시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①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존재할 것: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즉, 만약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

② 의사표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ᆞ행위의 종류ᆞ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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