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및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장래의 불확정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한다.

조건사실이 실현되는 경우가 조건의 성취이고,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가 조건의 불성취이다.

 

(1) 조건의 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주장한 때에 조건성취의 효과가 발생한다.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상대방의 주장을 전제로 하여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정되는 때이다.

 

(2) 조건의 불성취의 의제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제150조제2항). 그 요건이나 효과는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경우에 준한다.

 

2.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취(불성취) 전의 효력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에 당사자는 장래 조건의 성취로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를 가지게 된다. 민법은 이러한 기대 내지 희망을 조건부 권리로 인정하여, 이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成否)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48조).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ㆍ상속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제149조). 여기서, “일반규정에 의하여”라는 것은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취득할 권리와 같은 내용으로 처분 등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조건부 권리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를 가등기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2) 조건의 성취(불성취) 후의 효력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고(제147조제1항),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제147조제2항).

조건 성취의 효력은 그 성취시부터 효력이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가 조건성취와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제14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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