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의 의의, 필요성, 내용 및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1. 행정절차의 의의

행정절차는 넓은 의미로 말할 때에는 ‘행정작용이 행해지는 과정’을 말한다.

 

2. 행정절차의 필요성

 

(1) 행정작용의 민주화

행정절차는 행정작용을 민주화함에 필요하며 행정청이 행정입법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절차에 따르게 함으로써, 행정과정 속에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청취, 제27조-37조의 의견제출 및 청문, 제38-39조의 공청회, 전당포영업법 제28조)으로 나타난다.

 

(2) 행정작용의 적정화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관계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그에 관한 의견 또는 참고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청취, 제27조-37조의 의견제출 및 청문, 제38-39조의 공청회)를 부여하여 행정청의 사실인정 및 법령의 해석ㆍ적용을 적정화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적법ㆍ타당성을 확보하는 바탕이 된다.

 

(3) 행정작용에 대한 사전적 권리구제

위법ㆍ부당한 행정작용으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권리구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요구에 합당한데, 이러한 사후적 권리구제로써는 이미 침해된 권익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많은 시간ㆍ경비 등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법치행정의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행정작용이 행하여지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ᆞ자료제출 등의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행정행위를 절차적으로 규제하여 그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적 권리구제를 도모함으로써 법치행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는 것이다.

 

(4) 행정작용의 능률화

복잡ㆍ다양한 행정작용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함으로써 행정작용을 간이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며, 결국 행정의 능률화에 이바지하게 된다.

 

(5) 행정권의 재량권행사의 통제

행정과정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 ․ 독단이 배제되어 재량권 행사의 통제기능을 한다.

 

(6) 실질적 법치주의 보장

행정절차의 법제화가 행정의 투명성ᆞ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행정권발동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실질화, 즉 실질적 법치주의이념을 실현한다(행정에 대한 규제적 기능의 강화).

 

(7) 행정의 신뢰보호에도 이바지한다.

행정절차에의 주민참여(국민의 지위변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국민에 의한 행정). 따라서 행정작용의 공개에 이바지한다.

 

(8) 민원의 사전 예방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도 한다.

 

3. 행정절차의 내용

 

(1) 사전통지(Prior notice ; 고지)

사전통지란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에게 당해 행정작용의 내용 및 청문이나 의견 또는 자료 제출의 일시 ‧ 장소 등을 알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통지의 방법은 송달ᆞ공고(상대방의 주소가 불명하거나 불특정다수인인 경우)의 방법에 의한다.

 

(2) 청문(hearing)

청문이란 행정입법ᆞ행정계획ᆞ행정처분전에 행정행위의 상대방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그에 대하여 반대신문 및 반증의 제출이 허용되는 일련의 심리절차(사실조사의 절차)를 가리킨다.

 

(3) 결정이유명시(이유부기)

결정이유명시는 확인적 성질의 행위 기타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4) 문서열람(기록열람)ᆞ정보공개

이해관계인에게 문서의 열람이나 기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완전한 청문을 보장하는 것과 관계가 깊다.

 

4. 행정절차법의 일반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절차법§4 ①).

 

(2)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동법 제4조 제2항)”.

 

(3) 투명성의 원칙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5조).

 

(4) 비용부담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한다(동법 제52조 본문). 다만, 당사자 등이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지출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2조 단서). 법률의 근거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징수할 수 없다(법률의 유보). 한편, 행정청은 행정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참고인ᆞ감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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