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공용부담과 부담금 등 각종의 부담(물품부담, 시설부담, 부작위부담)

1. 인적공용부담의 의의

인적 공용부담은 특정 공익사업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국민에게 과하여지는 작위・부작위・급부의 의무를 말한다. 그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그 불이행에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이, 그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이 과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다.

 

2. 인적 공용부담의 종류

 

(1) 개별부담

개별부담은 각 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하여지는 부담이다. 따라서 부담의무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도 각자는 자기의 부담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2) 연합부담

부담의무자인 개인의 총합체에 대하여 공동의 부담으로 과하여지는 부담을 말한다(토지개량사업의 부담).

 

(3) 일반부담

일반부담은 일정한 범위내의 개인 전원에 대하여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과하는 부담(지방자치단체가 비상재해 등의 복구를 위하여 주민에게 과하는 부역・현품(구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이다.

 

(4) 특별부담

특별부담은 특정한 공익사업과 관계가 있는 수익자 등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과하는 부담으로, 당해 관계의 성질・내용에 따라 수익자부담・원인자부담・손상자부담 등으로 나눌 수 있다(금전지급의무).

 

(5) 우발부담

우발부담은 우연히 그 사업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에게 과하는 부담이다.

우발부담은 불평등한 부담이며 부담의무자나 사업자체의 필요에 의한 특별한 희생이므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수난구호법에 의한 수난구호업무 종사명령・토지의 일시사용(수난구호법 제7・1항), 농어촌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역주민에 대한 긴급조치에의 종사명령(농어촌재해대책법 제7조 제1항).

 

3. 부담금

 

(1) 부담금의 의의

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충당을 위해 과하는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2) 성질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충당을 목적으로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소요경비, 부담자의 자력, 사업과의 관계・후박 등을 고려한 종합적 표준에 의하여 과한다.

그러나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균증하게 담세력을 표준으로 균등하게 부과하여 무상으로 강제징수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는 사업의 이용자에게 그 이용에 대한 대가, 즉 반대급부로서 부과・징수하는 점에서 부감금과 구별된다.

 

(3) 종류

부담금에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도시계획부담금・도로부담금・하천부담금・사방부담금・농지개량부담금 등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① 수익자부담금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안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천법 제54조, 지방자치법 제129조).

 

② 원인자부담금

당해 사업이 필요하게 된 원인을 조성한 자에 대하여 그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도로법 제64조, 하천법 제53조, 사방사업법 제19조, 자연공원법 제31조)

 

③ 손상자부담금

당해 사업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유지・수선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도로법 제67조).

 

(4) 부과징수

국가, 공공단체, 특허기업자 등 사업주체가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며, 불이행에 대하여는 행정상 강제징수할 수 있고(도로법 제78조, 하천법 제58조), 그에 대해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

의무위반에 대하여는 행정제재도 가하여 진다(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

 

4. 부역현품

비상재해의 예방・복구 기타 공익사업을 위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금전급부의무와 선택적으로 과하는 노역(대체적 노역), 물품(미곡)의 급부의무를 말한다.

농촌지방에서는 노역이나 물품을 부담시키는 것이 편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것이다.

 

5. 노역물품부담

비상재해 등 목전에 급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하여 노역・물품 그 자체를 급부할 의무를 과하는 것을 말한다.

 

노역부담이란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노역은 사법상의 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급박한 경우에 응급부담으로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노역부담이다(도로법 제49조).

 

물품부담은 불특정한 동산의 급부를 그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특별부담, 우발부담이므로 손실보상이 행하여짐이 원칙이다(수난구호법 제7조).

 

6. 시설부담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우발적으로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자에게 과해지는 공사 등 일정한 시설을 할 의무이다, 즉 도로에 궤도를 부설하여 전차를 운행하는 경우 그 전차회사에 대하여 도로 개설의무를 지우는 경우이다(도로부담・하천부담・철도부담).

 

7. 부작위부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인적 공용부담이다.

부작위의무는 직접 법령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 보통이나, 행정처분으로 과하여지는 경우도 있다(우편법 제7조, 제48조, 제52조).

부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한 상태의 제거를 명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대집행에 의하여 그 이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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